미고용부담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자 > 지난 칼럼


미고용부담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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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직접 임금보전을 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임시직, 외국인 등에게는 모두 적용하지만 고용부가 인정한 장애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발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들이다.

민감한 이야기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내는 벌금 성격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이 1조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노동부는 그중에서 8천5백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매년 530억 원을 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막대한 액수의 미고용 부담금 성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거나 그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내는 부담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선은 기업들이 납부한 미고용 부담금을 모두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재투자하는 게 맞다.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도 미고용 부담금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전문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공단 1년 운영 예산 530억 원이면 매년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하는 장애인은 중증・경증 장애인 합해 매년 4천 명 정도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나라처럼 고용공단 운영비를 정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정부 부처는 미고용 부담금도 내지 않고 기업에게만 미고용 부담금을 내라고 강요한다. 그나마 기업들에게서 어렵게 걷은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공단 운영비와 이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정부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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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정부도 기업처럼 미고용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외국처럼 최소한 고용공단 운영비라도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내는 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데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업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창출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하는 게 맞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작성자이태곤 편집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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