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조기 수급 제도가 필요한 이유 > 지난 칼럼


노령연금 조기 수급 제도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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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3배나 앞선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앞으로 겪을 초고령화 사태를 앞서 경험하는 계층이 장애인이라는 게 통계청 이야기다.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제일 절실한 것이 소득이다.

특성상 장애인에게 폐지를 줍거나 택배 등의 일을 해서 소득을 보전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노인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대부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낸다. 그나마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월 25만 원은 소득 보전이라고 하기에 낯 뜨거운 수준이다.

건강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직장 은퇴 시기 또한 비장애인보다 빠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공적 연금인 장애인연금 제도가 있지만,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액수도 월 25만 원으로 낮아 소득 보전 수단이 될 수 없다.

소득 보전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차적인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칭펀드로 정부가 절반,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니 정부와 지자체는 매일 예산 부족 타령만 되풀이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은퇴해 수입이 없는 장애인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수령화를 주장해 왔다. 전체가 안 되면 중증장애인만이라도 55세로 낮춰 소득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중증장애인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보다 약 10세 이상 낮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므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도, 국민 연금 수령 시기는 비장애인과 같게 유지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대수 명이 중증장애인처럼 짧은 광부·어부 등의 특수직종근로자는 만 55세부터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돼 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도 일정 조건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시킨다. 그리고 입만 열면 일을 통한 장애인 복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하다못해 직업재활시설에라도 취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상호부조 형태의 사회보험이라는 것이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일정 기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노년에 연금 형식으로 돌려받는 사회 보험제도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민연금 제도는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광부와 어부의 경우 일반 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이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제도라는 특성을 살린 제도적 혜택이다. 하지만 정부 통계로 특수직종근로자처럼 기대수명이 짧고, 더하여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도 빠르고, 은퇴 후 별다른 수입조차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보험 특성을 살린 노령연금 조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기대수명이 짧은 것이 노령연금의 조기 지급 기준이라면, 장애인들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정부 조사 통계를 믿어야 한다.

향후 장애인들의 염원인 소득보장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면 된다. 장애인 연금 액수를 현실화한 뒤 대상자도 늘리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장애인들에게 앞당겨 지급해 은퇴한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해주면 된다. 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은 세금으로 퍼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발 빠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작성자이태곤 편집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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