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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소리] 더 이상 장애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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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이 날을 기념한다니 반길만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국제연합(U. N.) 설립당시 질병과 기아에 의한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았고,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 장애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우 문제가 개별적 문제로 국한되었으나, 양대 전 이후에 장애 문제는 본격적인 국제적 이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장애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 하고자 U. N.에서는 각 부속 기구를 통해 여러 형태의 결의와 선언 등을 했고, 구체적 실천 대안으로써 1981년을「국제 장애인의 해」로 선정하고 장애우의 「완전 참여와 평등」을 실현 하고자 노력했다. 각 국에서는 이해를 기념하고 자국의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와 장애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갖가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장애우의 발생예방, 특수교육, 시설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소극적 행정시책(공원무료이용, 지하철요금감액, 자동차세감액, 전화요금할인 등)등 전반적인 정책부재와 전통적 장애우관에 의한 생존권의 위협 등, 이 땅의 장애우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관련단체에서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당면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막연한 장애우의 인식 개선이라는 이름 하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만 치중했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장애우를 주체로 참여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우를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장애우 행사를 핑계삼아 수많은 기업체와 정치인에게 장애를 팔고 구걸해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이비 집단들도 있었다. 이런 모습과는 달리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모습도 있었다.

 장애우 문제가 사회에서 파생된 집단적 문제라면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장애우 복지는 장애우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열의와 노력에 의해 양 법안(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입법화되었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내용을 채우고, 각론 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즉, 장애우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주체로 내세울 수 있을까? 초보적인 형태의 조직들을 강화, 발전시키고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른 이해와 요구들을 정리하고 인식차이를 좁히며, 의식 차를 좁히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화 작업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우를 복지노름의 수단과 도구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장애우의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복지노름의 주구들이 아직도 권력의 그늘에서 소위 "장애복지론"등을 내세우고 반장애적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땅의 의식적인 장애인들은 더 이상 안일함과 비조직적인 흩어짐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야 한다. 장애우들의 활동이 차별성을 가질 만큼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88년을 전후로 뜨겁게 타올랐던 장애우의 함성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제는 우리의 성과물을 온전히 거둬 들어야 할 것이다.

글/ 신용호

작성자신용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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