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견] 가칭 "장애우 복지청"의 신설과 "장애우고용촉진법"의 제정에 관한 소견 > 대학생 기자단


[이달의 소견] 가칭 "장애우 복지청"의 신설과 "장애우고용촉진법"의 제정에 관한 소견

본문

1. 서언
이 나라 4,000만 인구 중 그 10%를 차지 하고 있는 400만 장애우들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차마 입에 담기 싫고, 머리에 되뇌이기 싫은 처참한 실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장애우들의 아픔에 대하여는 몸이 성한 사람들이나, 장애우들을 수용하는 재활원이나, 장애우재활을 위하여 설립된 복지법인이나, 나아가 이 나라의 복지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사회부나 더 나아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2∼3년 전부터는 장애우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내겠다는, 아니 굳이 쟁취라도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그러한 자존, 자립의 현상이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전, 이리, 홍천, 춘천,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민주화 발전 과정과 발 맞추어, 장애우들의 잃었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생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고, 이는 곧 장애우복지발전을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각 정당에서는 장애우들의 모임을 찾아 다니며, 자신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장애우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듯한 태도로 장애우들의 한표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친 사실이 있고, 이즈음 국회의원 총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민정당에서 장애우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내세운 장애우복지정책에 관한 공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공약의 하나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장애우복지대책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고, 장애우고용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입은 당사자들인 우리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연 민정당이 집권당으로서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위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의문이고, 둘째로는 혹시 그러한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준비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준비 과정에 장애인 본인들의 현장감 있는, 또 한 구체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될 기회를 주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과부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애인들이 어떠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장애인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정책이나 법안이 나오기 위하여는 당사자에게 먼저 문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 당사자는 뒷전에서 구경이나 하도록 방치된 상태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아니하는 싸구려 법령이나 몇 개 만들어 내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고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효성 없는 장식적 법령을 양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마치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왜곡된 인상이나 심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엇인가 조금은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외형상으로만 그럴싸한 법령, 정책이 양산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이 국가의 복지정책 미비 또는 허구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굳이 장애인들의 복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관련자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지름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우에 가득찬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의심만 하면서 살도록 태어나서가 아니고 그 동안 정부당국의 기만에 가득찬, 거짓말 투성이의 정책에 속고,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싸구려 법령에 속으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의심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이라는 유령법률일 것입니다. 그 법률을 자세히 살피면 도대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선언만이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복지법인"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 그 법률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인권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만을 제공하였을 따름입니다.


3. 가칭"장애인복지청"에 관하여
이제라도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아니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서 장애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서 가칭 "장애인 복지청"을 만든다면 다음에 요구하는 우리 400만 장애인의 의견을 경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 복지청은 그 구성원이나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구성원의 반 이상이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 본인이고, 그들만이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하여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의 일로 여기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빠진 기관은 더 이상 장애인복지문제를 연구한다는 명분 좋은 직장을 준다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 장애인복지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하여도 미리 장애인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장애인복지청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하는 일이라고는 기존 보건사회부에서 담당하는 정도의 일에 불과하다면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보사부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국가예산을 아끼는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에서 하던 일을 답습하는 기관이 설치된다면 이는 우리 장애인들을 다시 한번 속이려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 장애인복지청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어야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자문기구나 또는 장애인복지연구기관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단지 의견 제시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은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들에 게 장미 빛 허울좋은 희망만을 제공하고 말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할 일을 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장애인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예산편성담당관이, 장애인문제의 본질을 알지도 못하면서 동정하듯 예산 몇 푼을 던져줄 경우에, 장애인기관은 다시 한번 예산 편성기관의 눈치나 살필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기관은 이미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기관의 유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문제를 뒷전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영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집행 권한이 없는 기관은 오히려 만들지 않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는 다행일 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 이러한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도 설치만 하고서는 그 운영은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로 그 시행을 늦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도움이 안되는 법령을 만들어 보았자 소용없듯이, 시행 할 수 없는 기관의 설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들이 눈여겨 살펴보았듯이, 당장이라도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신명을 다할 것 같이 설치던 보사부나 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처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고 혹시라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 그 전에 국가에서 약속한 복지대책은 어찌 되었는가 질문이라도 하게 되면 "시행령" 이 없어서 운운하면서 핑계 대는 꼴을 한두번 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 이 기관은 장애인의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특별한 청사의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담당 국가 기관의 장애인이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없다면, 이미 그 기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청사는 어떠한 사적인 건물 보다도 더욱 장애인들이 타인의 조력이 없어도 쉽사리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은 그 어느 하나를 빠뜨리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은 믿을 수 없고, 협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가칭 장애인 복지청의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이 시작되었다면 그 담당자는 지금 우리들의 악의 받친 최소한의 조건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 심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관하여
국가가 우리 장애인들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장애인 들도 엄연한 국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아니 장애인들도 세금을 내고 각종의 국가적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는, 오히려 지금껏 불평 한마디 안하고 살아온 온순한 국민들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이 나라 헌법이 평등을 지향하듯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반드시 빨리 효율성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구조를 가진 국가이기에,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인들의 인식속에 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다수 기업가들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냉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을 사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빤하게 알면서도 단지 "장애인"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체의 부분적 결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직업에 잔존능력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인이 잔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하기도 전에 무조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일 앞장서서 법률을 제정토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고용법을 만들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면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우리로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기업가들의 반대가 심해서" 라면서 그 책임을 기업가들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나라가 기업가들이 무서워 일 못한 적이 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업가에게 장애인을 먹여 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장애인들의 고용을 거절할 것이 아니고, 입사원서를 낸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전문가인 의사 (물론 국가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의사를 말한다) 에게 문의하면 그 의사의 의견이 원서를 낸 장애인의 장애부분과 동기업의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상인에 비추어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정상인과 같이" 대접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이론이나 나아가 기업가의 기업윤리적인 측면에 비추어 국가가 이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반박할 수는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기업가 핑계를 대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담당 공무원들의 논리 원칙에 어긋난 핑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자 스스로에게는 자아관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한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 수단이며,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구조입니다. 이제 장애인들도 늘 동냥이나 받으며 살도록 방치하지 말고 노력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고귀한 인격체로서, 자아관을 실현하고, 인류문화창달에 동반하고 이 나라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 행정, 문화 구조를 창출하도록 국각가 앞장서야 함은 시대발전에 따른 필연적 요청일 것입니다.
이 나라가 몸이 건강한 사람들만 잘 살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라면 이제 국가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만드는데에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안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조건 무효입니다. 장애인들의 의견은 묻지도 아니한 채 행정부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는 법률에는 우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당사자의 협력이 기대되지 않는 엉터리 법률은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둘째 선언적 문구만을 잔뜩 늘어 놓는 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률이라면 차라리 법률이라 칭하지 말고 "정부의 의견"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능력에 맞는 작업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을 가져야 합니다. 외국의 법률에 있듯이 기업가의 의무조항은 그럴 듯하고 멋있게 작성을 하지만 실제로 그 조항을 어기는 사업가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벌금 몇 만원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업가는 당연히 단돈 만원, 십만원 백만원 내고 그 법을 어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동 법률의 법칙규정에는 기업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실효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업이 공해를 내뿜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환경보전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가들이 동 법률이 없었더라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동 법률에 의하여 처분 받는 것이 두려워 하는 수 없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고 끝내 국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업가들이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는 반대가 있었더라도 이를 강행할 수 없었고 공해방지 시설을 해서 망한 기업은 없고, 끝내는 좋은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나라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및 시행은 끝내 장애인 본인 뿐만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도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일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혜택, 예를 들어 세제혜택을 준다던가,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업가들이 굳이 처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합리적인 법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들을 강제로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벌이 무서워 채용을 할 경우에는 음으로 양으로 장애인들에게 탄압을 가할 것이 거의 명백하니,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경우에는 하등의 탄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이 법률은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이 나라 400만 장애인 중에 제대로 떳떳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떳떳한 자연이으로, 문화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대단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5. 소박한 견의
물론 이상에서 본 것 말고도 이 땅에서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유형, 무형의 탄압은 그 정도가 가공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들로서도 이러한 부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순서와 순리에 따라 행정담당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위에서 "장애인복지청"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려서도 아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정책 담당자들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지금까지 정부나 집권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장애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더 이상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변신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일체의 문제를 의논, 연구하기 위한 "준비 기구" 로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과정에는 기존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애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5.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얼마간의 향응이라도 제공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산적한 문제속에서 우선 더욱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일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적어도 이상의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장애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나라 장애인복지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장애인문제에 대한 시각이 천박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면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작성자이성재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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