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우 > 대학생 기자단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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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노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의무고용 적용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 개정 소식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른 조항은 삭제됐는데 유독 1항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우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존치된 채 통과됐다.
전자는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고 후자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장애우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부정적인 소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 동안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의무 고용 적용 제외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이제 장애우 고용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다소 성급한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제도의 사실상 폐지로 장애가 경한 장애우들의 취업전선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장애우가 능력이 되면, 아니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법과 제도의 강력한 뒷받침에 힘입어 취업이 되는, 역시 성급한 전망일지 모르지만 장애우 고용시장은 이제 구직이 아니라 구인이 염려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증장애우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가 중증장애우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했을 경우 사업주가 고용을 꺼려 장애우 취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이런 이유는 장애우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가소로운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노동 관련 소식을 살펴보자. 의무고용 적용제외 제도 사실상 폐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애우가 특정 직무와 직렬에는 절대 취업할 수 없다는 큰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은 차별이 강고하게 남아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우는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따라서 장애우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발상의 배경에 분명하게 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회적인 낙인인가,
내친김에 문제점을 더 지적하면, 이 정부 들어 이번 적용 제외율 폐지에서 보듯 일면 장애우 고용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흔적이 보인다. 그렇지만 정작 고용이 절실한 중증장애우 고용 문제는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현재 많은 중증장애우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보호라는 명분과 훈련생이라는 신분을 덧씌어 대부분 한 달 임금으로 5만원 미만, 심지어 어떤 사업장은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중증장애우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는데, 정부와 소위 보호작업장 운영자들은 중증장애우 고용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작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중증장애우들이 비장애우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낸다.  
그런데 한 달 뼈빠지게 일하고 단 돈 1만원을 월급이라고 들고 오고, 갈 데 없는 장애우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며 노동을 강요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무서운 것은 장애계 내부에서도 중증장애우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연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노동권 확보이다. 노동권 확보야말로 장애우가 이 사회에서 비장애우와 더불어 같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보장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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