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참여와 개혁이 필요한 곳은 시설이다 > 대학생 기자단


정작 참여와 개혁이 필요한 곳은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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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 개방이사 도입에 반발

 


사학법 개정 문제로 정가가 시끄럽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학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학교도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이사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외부 이사 선임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사학법은 개정됐고, 사학들의 반발도 진압됐으며, 이제 시행만 남기고 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과 유사한 논란이 복지 쪽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법인 이사 추천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12월 20일자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관선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사회복지법인들은 이 개정안이 복지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노인, 장애우 등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제2의 사학법 사태가 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사 중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5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7항은 "관할관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이사 중 1인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조항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이사추천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시설규모, 예산지원 규모, 법인의 운영 행태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하다. 현재 국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사학법처럼 사회복지시설도 외부이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역시 사학법 파동처럼 재산권 침해라며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에 대해 복지부가 오해라며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법안 개정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 도지사가 한 명의 외부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것뿐이고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이니까 시설 운영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 어이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학법 개정에 적용된 논리인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은 사학보다 우선해서 수용시설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일 것이다. 복지법인의 성격상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시설은 당연히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의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의 외부 이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텐데, 단 한 명의 외부 이사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결국 시설을 꽁꽁 잠궈논 채 운영하다가, 자신의 왕국을 대대손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 속내가 아니면 뭔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복지부 입장이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이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만, 매년 천문학적 예산을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는 뭘 겁내기 때문에 꼬리를 내리는 걸까, 혹시 시설 운영자들이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된 장애우와 노인 등을 거리에 풀어놓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겁나서 그러는 걸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시설 운영자들을 달래는 걸까, 만약 복지부의 입장이 이렇다면 이는 명백하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와 개혁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은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사학에도 참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시설에도 참여와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시설 문제의 핵심은 사학과 마찬가지로 일가친척이 시설을 장악하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데 있다. 남편이 이사장, 부인이 원장, 아들이 총무라는 족벌 운영 행태는 시설에서 결코 낯선 그림이 아니다. 이사도 친척이나 가족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해서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폐쇄돼서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시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인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애우 등 원생들에 대한 노역,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이 횡행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시쳇말로 죽어나가는 것은 장애우 등 보호가 필요한 원생들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시설 운영자들은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좋은 일을 하는 유지로 대접  받으면서 시설은 철저하게 사유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사학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게 시설 운영 행태이다. 이런 시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혁을 위해,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을 위해, 그래서 시설이 비리의 온상이 아니라 시설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서 장애우 등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을 개정해서 외부 인사 한 명을 시설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시설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혐의를 벗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시설들은 자신들의 왕국에 외부인 한 명을 들여보내겠다는 엄포 한 마디에 움찔하며, 시설 폐쇄 운운하고 있다. 지은 죄가 없고, 사유화가 아닌 공공의 개념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개정은 하나마나한 법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고작 하나의 패를 들고 이 패를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복지부와 시설 운영자 모두 무엇이 장애우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을 위하는 옳은 길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란만 제기되고 있다.
그래 어쩌면 차라리 시설 운영자들 얘기대로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우 등 원생들을 거리에 풀어놓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시설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시설 문제가 뭐길래 저 난리들이지 라고 관심이라도 가질 테니까, 그때 원점에서 다시 시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의 논란 같지도 않은 논란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미국 주정부 시 청각 장애우 영화 볼 수 있게 시스템 마련하라고 극장에 압력

 
눈길을 끄는 외신 기사가 하나 있다. 영화잡지 씨네21은 미국 주정부들이 장애우를 위한 영화관람 보조장비를 갖추도록 극장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각·청각장애우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국립미디어센터(NCAM)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150개가 넘는 극장들이 시각·청각장애우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각·청각장애우들의 영화감상을 돕는 장치가 설비된 극장은 대개 대도시에 있는 곳들. 하지만 각 주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극장들에 대해 차별대우방지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형 극장 체인들에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주정부의 압력 때문에 4개의 극장 체인이 청각장애우들을 위한 보조 자막 장비 도입에 합의했다. 이 조치에 불응한 한 극장 체인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차별대우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 12월5일 뉴욕에서도 8개 극장 체인이 시각·청각장애우들을 위한 보조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뉴욕주에만 140여 극장에서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우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재 12개 극장의 10배정도 되는 수치다.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뉴욕주 극장들도 청각장애우가 아크릴 판을 이용, 자막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엘리엇 스파이저 뉴욕주 검찰총장은 ??영화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명절 때는 누구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각·청각장애우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보조 장비를 설치하는 조치는 앞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시 청각 장애우도 우리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 당당하게 극장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해지길 기대해 본다.   

“보이지 않으니까 뚫어 버려요.” 국회의원 발언 논란
사회 관련 기사로 인터넷 통신 요금을 무료로 지원해주겠다는 소문만 믿고 인터넷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시각장애우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애우 울리는 유령단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소식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각장애우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단체가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해서 무료로 인터넷을 보급해준다고 하는데, 인터넷 통신 요금을 지원해준다는 단체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였다.

시각장애우들은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인터넷 요금을 대신 넣어준다는 이 단체의 말만 믿고 인터넷을 신청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신 시각장애우들은 한 달에 3만원이 넘는 통신 요금을 자신의 생활비에서 물어야했으며, 장애우들 중 일부는 요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면 내막은 뭔가,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소문 끝에 취재팀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 단체의 대표라는 20대 여성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사랑의 손길’이라는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단체였다.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시각 장애우들을 상대로 고객 모집을 대행해주고 인터넷 통신회사로부터 한건에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수당을 챙겨왔다고 실토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각 장애우 피해자만 모두 65명.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었다는 게 뉴스 보도였다.

 



뉴스를 보면서 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의 형태가 참 다양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장애우를 팔아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 사기 수법이지만, 직접적으로 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하긴 장애우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한 단체가 있어, 후원을 받아 인터넷 전용선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테니까,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할 장애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보듯 저소득 장애우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목말라 한다는 데 있다. 돈이 없으니까 누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덥석 미끼를 물 수밖에 없다. 누가 장애우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결국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사회 관련 기사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시각장애우 비하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12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배일도 의원이 시각장애우인 정화원 의원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배 의원은 12월 9일 사립학교법 국회상정을 두고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던 중 등장한 정 의원을 보고 “정 의원님,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막 뚫어 버려요”라고 말했고, 인용한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그냥, 뭐 잘 안보이잖아. 그냥, 장애우를 건들면 이건 역사적으로 죄인이니까”라고 장애우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보이지 않는 게 무슨 무기인가, 탱크라도 되는가, 시력을 잃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뚫어버려요 라는 말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장애우를 우롱한 발언이다. 더욱이 발언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라니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배일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성명서를 내 장애우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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