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홀로 거대자본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 지난 칼럼


장애우 홀로 거대자본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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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이 남긴 교훈, 장애우는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오마이뉴스

먼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노동자들의 백기 투항으로 막을 내린 철도 노조 파업 얘기를 해보자. 파업 당시 철도노동자들이 내건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엉뚱하게도 올해 들어 축소된  장애우 할인 요금의 원상회복 문제였다.

이 문제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철도 파업 돌입 직전 마지막 노사교섭에서 철도 노사가 부닥친 쟁점은 네 가지였는데, 그 중 첫째는 2006년 장애우 요금 할인축소분의 원상회복 문제였다는 것이다.

기사는 ‘철도공사는 출범 이후 경영적자를 이유로 유아, 학생, 장애우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을 축소해 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아무리 적자라도 사회적 약자의 철도 이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철도노조는 최종교섭에서 요금할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처로서 2006년의 축소분이라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지막 요구안으로 던졌다. 철도공사는 이것도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할인분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는 한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의 철도 이용권 보장을 내걸었을 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언론은 철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고 불법 파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엉뚱하게 장애우를 끌어들여, 장애우 철도 요금 할인 축소를 쟁점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파업이 끝난 뒤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번 파업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 중 금전과 관련된 유일한 요구는 장애우 요금 할인 축소 문제였다. 해고자 복직 등 다른 복잡한 사안이 배경에 있겠지만 적어도 금전과 관련해서는, 철도 노동자들은 파업에서 흔히 보게 되는 노동자들 자신의 임금 인상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게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장애우 요금 할인 축소의 원상회복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철도노동자들의 철도의 공공성 확보 요구는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논의거리도 되지 못한 채 언론과 여론의 빨갱이 사냥에 버금가는 매카시적 광풍에 휘말려 간단없이 스러져야 했다. 그리고 이번 파업에 대해 철도 노동자들에 우호적인 한 칼럼니스트는 “철도 노동자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한 사회공공적 노동운동 그들은 이를 너무 일찍 한국사회에 선보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우 입장에서 볼 때 철도 노조 파업이 끝난 후 느끼는 불길한 징조는 향후 철도공사가 요금 할인 축소가 아니라 역시 손실을 이유로 장애우 요금 할인제도의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대응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이 장애우 요금할인 축소의 원상회복을 파업 철회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장애계가 노동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너무나 무심한 반응을 보였기에 위기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철도 파업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이지만, 결국 장애우들이 향후 누구와 연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철도 요금 할인 축소에서 보듯 앞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영향으로 공공성 담보가 축소되고, 자유주의, 경쟁, 손익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평가 등 장애우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결국 조만간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기업들이 장애우 의무고용제의 폐지 또는 축소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나마 장애우 삶에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각종 할인제도도 늘어날 리는 없고 시간이 갈수록 축소될 것이 뻔하다. 공사였다가 민영화 된 철도공사의 요금 할인제도의 축소에서 보듯 비슷한 예로 정부 산하 기관이었다가 사실상 민영화된 한국통신이 언제 손실을 이유로 장애우 전화요금 할인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들고나올지 모르는 것이다.        

이럴 때 과연 장애우 홀로 거대자본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장애우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다. 시장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만 기대 선처를 바라는 장애우 입장은 매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고 보면 왜 이번 철도 파업에서 장애우들이 철도노조 편을 들지 않았는지, 그들과 함께 요금 할인 축소를 문제삼지 않았는지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서비스는 없느니 못하다

▲2월 17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센터
개소식 모습과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이용해 통화하고
있는 청각장애우의 모습. 그러나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예산부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을 전망이라고. 
ⓒ 오마이뉴스
정보통신부는 2월 17일 청각언어 장애우가 주위의 도움 없이도 비장애우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를 개소하면서 정보통신부는 청각언어 장애우들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중계 서비스센터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위치한 서울 등촌동 건물 1층에 있으며, 전문수화통역사 3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계업무를 하게 된다. 청각언어 장애우들에게 서비스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컴퓨터를 이용해 통신중계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문자메시지나 영상중계를 선택하거나, 영상전화기로 특정번호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다.

청각장애우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면, 일단 장애우가 해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자배달을 원해요’ 같은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육성으로 피자가게에 통화내용을 전달해주고, 다시 피자가게의 내용을 장애우에게 문자로 전달해주게 되며, 영상중계를 이용하려면 컴퓨터에 웹캠을 설치하거나, 영상전화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상전화기를 이용하면 월정액 통화료(3천~4천원)를 내야하고 영상전화기도 사야 한다는 게 정보통신부 얘기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정통부 발표대로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각언어 장애우들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통신중계서비스 센터가 설립돼 개소했다는 것이다. 센터 설립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통신중계 서비스 센터가 청각 언어 장애우들의 의사 소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뉴스24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을 전망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청각장애우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현재 연 4억원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백여명뿐이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통화량이 많아 수화통역사 3명이 바쁜 만큼, 신속한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보도한 기사는 통화중계서비스를 전체 청각 및 언어장애우를 대상으로 제공하려면 연간 5백억~6백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정통부 입장이라고 쓰고 있다. 이 예산을 100% 국고보조로 지원할 것인지, 미국처럼 통신법에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해 통신회사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정보통신부의 한 심의관은 미국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365일 24시간 청각장애우를 위한 통화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부족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것도 2백~4백명 수준의 시범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우를 위한 통화중계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려면 예산과 제도가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통신법에서 강제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제도적인 방침이 마련되고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건 통신중계센터가 문을 열면서 청각언어 장애우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다는 점이다. 이번 호 특집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청각언어 장애우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에서 의사소통 시스템의 부재다. 그래서 청각언어 장애우들이 통신중계센터 개소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살펴본 대로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청각장애우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이 아니라 맛보기용 정책 시행일 뿐인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공무원들은 정책 시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해 놓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우 입장에서는 어린애도 아니고, 우롱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청각장애우 입장에서 급한 일이 있어 센터에 접속했는데, 접속 불가라는 안내문이 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해답은 여기에 있다. 서비스를 받는 장애우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든 다음, 맛보기용이 아니라 확실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통신중계 서비스 센터만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게 센터 개소가 조금 늦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미국처럼 통신회사의 보조를 받던지 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한 다음 센터를 개소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애우 입장에서 똑같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의 서비스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상품으로 개발해 파는 유럽

▲암흑식당 "당 르 누아"의 파리 본점. 검은 커튼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
시각장애우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외신 기사가 하나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영국 런던에 유럽 두 번째로 암흑식당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런던 시내 클러켄웰에서 문을 연 이 식당의 이름은 당 르 누아르(Dan Le Noir) 이름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하는 이색 레스토랑이라는 게 신문 보도다.

이 식당에서 식당 고객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식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 대신 시각장애우 웨이터가 음식과 포도주를 서빙하고, 손님을 테이블로 안내하며 때로는 화장실에 데려다준다.

식당 손님은 처음에 환한 휴게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손님들은 곧 6 ~ 8명 한 조로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채 웨이터의 안내로 두터운 커튼을 제치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휴대폰 모니터 화면이나 불붙은 담배는 식당 내부 암흑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사항이란다.

암흑식당이 처음 문을 연 곳은 프랑스라고 하는데, 호기심의 발로 때문인지, 아니면 특이한 체험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배경에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런던에 두 번째 암흑식당이 문을 열었다는 데서 확인하게 되는 건 장애도 포장에 따라서는 팔리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건 유럽은 선진국답게 장애우를 이해하기 위해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장애를 체험하자는 캠페인을 뛰어넘어 장애를 매개로 해서 상품을 개발해내 팔고 있다. 그리고 비장애우들은 이 낯선 상품에 호응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암흑식당이 문을 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거리를 걷는 것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장애를 체험하는 것은 질적으로 체험 방식이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애 체험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장애 체험이 아니라 장애가 상품이 되고, 장애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여겨질 수 있는 체험 방식을 조속히 개발해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눈길을 끄는 시각장애우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치러지는 제48회 사법시험 1차 시험부터 시각 장애우 응시자들에게 점자문제지 대신 문제를 읽어주는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간도 최대 2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가운데 시각장애우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개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신문 보도다.

그밖에도 법무부는 교정시력 0.04 이하인 시각장애우뿐만 아니라 시야 폭이 10도 이내인 사람도 시각장애우에 포함시키고, 객관식인 1차 시험시간을 종전의 2배, 논술형인 2차 시험시간은 1.5배 연장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별도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 ~ 0.30 미만의 약시자에게도 1차 시험은 1.5배, 2차 시험은 1.33배 연장된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법무부의 배려로 어쩌면 조만간 시각장애우 법관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는 강한 기대감이다. 사실 장애우들에게 비장애우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러서 시험에 합격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비단 법관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채용 시험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에서도 진정으로 장애우를 배려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장애의 특성에 맞게 시험 시간을 늘려주고, 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채용 시험에서는 이런 배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배려가 없는 게 공정한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에 응시하라는 것은 장애우에게 사실상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신지체인 학대

▲피해 직원의 누나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 공개한 피해 직원의 사진. 겨드랑이
밑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학대와 성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는 언제나 멈출 것인가,

먼저 동아일보는 서울의 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장애우가 직장 동료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급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이모(21) 씨는 올해 졸업하는 고등학교의 소개로 서울의 외국계 O패밀리레스토랑 신천점에 취직했다. 그러나 비장애우 동료 김모(26) 씨는 새우를 잘 다듬지 못한다, 허락도 받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씨의 겨드랑이 밑을 꼬집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씨의 누나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이 씨의 상처와 고발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회사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가해자인 김 씨를 해고하고, 홈피에 사과문을 게재한 후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그런가하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3월 10일 정신지체 장애우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정모씨(40)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정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16일께 군산역 앞을 배회하던 정신지체 장애 2급 장애우 A씨(여·45)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3일간 감금하면서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를 마구 때리고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설해 빼앗는 등 모두 350만원 상당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경찰 발표다.

정신지체 장애우를 때리고 성폭행하고 마구 짓밟는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달, 아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매일 학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고도 우리 사회가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우려되는 건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학대 행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행위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학대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새 사람들 뇌리에 정신지체인이니까 학대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대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방관자적 의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가능한 것은 정신지체인을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등한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벌어져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고민하지 않지 않는다.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에이 나쁜놈들.” 그러고 말뿐이다.

정신지체인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입에 올리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말일 것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지체인 학대 행위에 대한 대처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비로소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정신지체인 입장이 되어 학대 행위에 대처하는 것, 이 길만이 정신지체인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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