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맹수의 재산불리기] 20대의 재산관리 > 대학생 기자단


[양맹수의 재산불리기] 20대의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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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선의 자금 운용을 하라

  일반적인 재테크에 있어서는 먼저 목적을 정확히 설정한 다음 그 목적에 맞는 투자방법 중 금리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 전의 재산운용은 주택문제를 제외하고는 목적부 저축이 기대수익이 낮으므로 기대수익이 높은 부분에 투자하여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동일한 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어떻게 지급받느냐에 따라 그 수익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이자를 먼저 주느냐, 만기에 원금과 함께 주느냐, 혹은 이자를 매월 주느냐, 아니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수익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먼저 주거나 연간 지급횟수가 많을수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금융상식 또는 정보에 밝은 사람은 이자를 매번 지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채권의 이표채 등이 좋으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제도보다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주거나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의 저축제도가 유리하다. 이자로 받은 금액은 크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투자하기가 어려우며 자칫 소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같이 만기일에 지급하는 저축(투자)은 바로 재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위험이 큰 저축(투자)은 피하자

  재산을 굴리다 보면 수익이 있는 반면 원금이나 이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이 크면 그만큼 원금이나 이자를 떼일 위험도 큰 것이다. 사채나 주식투자 등은 일반 정기예금이나 채권투자보다 기대수익은 높으나 돈을 떼인다든지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증채권 등은 원금이나 이자를 당초 약정한대로 만기에 틀림없이 받게 되어 위험은 거의 없으니 기대수익은 상대적으로 낮다. 결혼 전의 재테크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재테크 과정에서 돈을 떼이거나 잘못 투자하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는 은행의 적립신탁,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 비교적 위험이 없는 저축을 통하여 목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마련된 목돈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단기신탁, 종합금융회사의 CMA, CP 등을 통하여 재운용해 나간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결혼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문제이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에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희망주택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한 다음 그에 맞는 예금제도를 파악하여 자금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전세로 주거생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전액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신혼 초부터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기 자금에 맞는 전세를 구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빚을 얻어야 할 때에는 금리가 높은 사채보다는 낮은 금리의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재산을 모아가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월세는 연 24.0%의 금리를 부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내집마련은 모든 무주택자의 꿈이지만 갖고 있는 재산이 적은 상태에서 무리한 주택구입은 오히려 짐이 되어 기본 생활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재산을 불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서 결국에는 어렵게 산 집을 지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는 최소한 집값의 2/3정도 자기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주거환경, 투자가치, 안전성,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정보의 지속적 취득과 가계부를 활용하자

  재테크 과정에서는 재산 증식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상품과 시중금리동향 등 금융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매스컴 등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람들은 일간신문의 경제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신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신문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등한시한다. 이는 대단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특히 경제지에 관심이 없는데, 결혼 전부터 이를 통하여 정보취득을 하는 습관을 길러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기록하는 습관은 결혼 후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가계부의 기록 관리는 저축이나 투자의 타당성을 파악하거나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성 있는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갈 수 있다. 일정 기간마다 재산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근검절약과 저축의욕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의 가계 성패는 신혼 때 결정된다

  결혼 직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다. 집들이 한다고 돈이 들고 여기 저기 찾아뵌다고 돈이 든다. 신혼 초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재테크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결혼한 뒤 한참이 지난 후에 잘못된 재산 상태를 뜯어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 판을 짜는 것이므로 생활계획을 세우기가 오히려 쉽다. 신혼의 재테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의 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혼 대 결정된다. 꼼꼼히 계획을 세워 가계를 꾸려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비록 동일 지점에서 출발한다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신혼 때에는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낯설지만 그렇다고 되는 대로 생활하면 안 된다. 자녀들이 출생하면 육아비 등의 지출이 점점 커져서 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가정을 꾸밀 때에는 우선 단기계획을 세워 재산을 불려 나가는 것이 재산을 모으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는 노후 생활까지도 신혼 초부터 걱정하는 지나침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3년 만에 2천만 원 만들기 등 단기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 신혼 시절을 단기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시기이므로 자연히 재테크 전략도 단기저축 중심으로 편성해서 만기에 목돈을 굴려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재산 운용 방법이다. 봉급생활자는 물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매월 일정금액의 돈을 먼저 가계에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 금액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이 좋다. 신호 초부터 가계소득이 불규칙하면 계획성 있는 생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택관련 예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결혼 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려움은 주거 문제이다. 전세가 됐든 자기 주택이 됐든 지금까지는 부모님 댁에서 잘 살아오다가 주거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하나씩 생긴다. 특히 전세입주자인 경우 전세금 인상에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주택청약 관련 저축이 필요한데, 이는 가입 후 일정기간이 자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관련 예금에는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을 비롯하여 매달 저축해 나가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있다.

그러나 신혼 초에는 목돈을 예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매달 형편에 따라 부어 나가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물론 청약예금은 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혼 땐 그렇게 큰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은행의 청약겸용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전용면적 85㎡(분양평수 32평형) 이하의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적합한 저축제도이다. 월 5만~50만원까지 형편에 따라 불입할 수 있다. 서울이나 부산은 납입금액이 3백만 원(광역시: 2백50만원, 기타 시 ․ 군: 2백만 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저축은 85㎡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유로이 불입해 나갈 수 있으면 당첨 될 때까지 불입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저축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과는 달리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여 세금 이자 수입을 늘려 나간다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받는 이자가 많은 것만은 아니다. 각종 저축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떼므로 실제로 받는 이자금액은 세금을 공제한 다음의 금액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등을 완전히 면제해주거나 이자소득세율이 낮은 저축이 다른 예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자소득세 등을 완전 면제해 주는 저축제도로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투자신탁회사의 근로자우대신탁과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들이 있다. 세금우대저축은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회사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이 2천만 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 등을 11.2%로 우대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 생활에 대한 지나친 지출은 재산 형성의 장애요인이다


  신혼 부부 시절은 저축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버는 대로 다 써버린다면 앞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생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기는 결혼 직후부터 자녀들의 취학기 이전이다. 이때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이 증가되어 그 이전보다 저축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목돈을 만져 볼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난 다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활 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봉급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인출되어 저축해가는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글/ 양맹수 (한국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작성자양맹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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