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들의 의식주 도둑질한 범죄, 집행유예 판결, 납득 안 가 > 대학생 기자단


장애우들의 의식주 도둑질한 범죄, 집행유예 판결, 납득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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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 또 다시 솜방망이 판결
시설과 관련된 두 개의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끈다.
먼저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 첫 장애우 엑스포가 9월 28일에서 30일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린단다. 무슨 엑스포? 알고 보니 장애우 복지시설은 장애우의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이끌어내는 인도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편견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어서 부산의 장애우시설이 함께 모여 이 같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엑스포라는 행사를 연다는 것이다. 행사에는 부산의 장애우 수용시설 17곳과 직업재활시설 14곳 등 총 31곳의 시설이 참여한다는 게 주최 측 발표다.
그리고 행사 개요는 행사장에 모두 17개의 부스가 마련돼서 각각 수용시설을 소개하며, 생산품 홍보관에서는 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우들이 직접 만든 비누 화장지 구두 장갑 등을 전시해 장애우가 만든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라는 게 언론 보도다.
마감 일정 때문에 행사장에 가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장애우 수용시설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 시설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시설은 사람을 가두어 놓는 곳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자들은 시설이 장애우의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이끌어내는 인도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떠오르는 대로 지적하자면 길거리에 나뒹구는 전단지보다 흔한 운영비 횡령 등 시설 비리는 뭔가, 또 방어권을 가지지 못한 장애우들에게 자행되는 구타 등 인권유린은 왜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나. 그래서 시설이 인도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다. 분명한 것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시설이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시설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행사가 열리는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다. 비록 부산지역 한 곳에서 있을 행사지만 엑스포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인 행사가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설을 없애고 장애우들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격의 차원에서 여는 행사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시설이 모두 사라질지 모르니까 운영자들이 시설 존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인지 그 행사의 성격을 알고 싶은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설 운영자들이 아무리 시설이 좋은 곳이라고 강변하고, 엑스포 아니 그 이상의 행사를 열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르네상스는 끝났다는 것이다. 장애우들이 자기 의사 표시를 철저하게 제한 당하고 억눌려 있었을 때 시설은 번창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후안무치한 시대는 끝났다. 누가 뭐래도 시설 문제에 대한 답은, 장애우에게 물어보라. 수용시설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답인 것이다.

또 하나 시설과 관련된 기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모씨의 판결과 관련된 기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9월 15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물품 사업자와 공모해 9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재단 산하 정신요양원장 유모씨와 행정과장 하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모 요양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비리에 연류된 네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준 것은 법원이 이들의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람재단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관대한 판결이 가능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막말로 이러니 시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한 예로 법원이 인정한 운영비 횡령부분만 살펴봐도 법원의 이번 판결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사회복지 시설의 최고 경영자로서 10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비를 횡령, 장애우와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법원이 인정한 운영비 횡령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다른 것도 아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들이 먹어야 할 급식비와 입어야 할 피복비를 횡령한 것이다.
즉 전 이사장인 조모씨 등은 다수의 장애우들이 먹고 입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을 조직적으로 횡령이 아니라 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의 의식주를 도둑질 해간 이런 범죄가 단죄해야 할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면 과연 어떤 범죄가 파렴치한 범죄인가, 그런데 법원은 잘못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기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이 과연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모든 판결에서 장애우를 철저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과정이야 어찌됐든, 또 따로 속셈이 있든 없던 장애우를 도와주고, 또 시설을 세워 장애우를 수용했으니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법원의 전근대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우를 상대로 한 범죄가 사라질 리 만무이고, 시설 비리 또한 근절 될 수 없다는 점을 성람재단 관련 판결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발보험, 장애우 포함 문제로 시끌
아직 결론을 어떻게 내릴 지 알 수 없는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9월 10일자 기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각각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비스 대상과 관리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정부안과 여야 안이 달라 올 정기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에서 지적한 노인수발보험 도입 쟁점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장애우를 수발대상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여부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여당과 야당의 안에는 장애우를 수발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국정브리핑 보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우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장애우는 이미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65세 미만 장애우 대부분을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판정체계가 서로 다르고 장애우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수발 기관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두 배 정도 인상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장애우를 수발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장애우 중에서도 재활치료 중심의 일반 장애우 외에도 어쩔 수 없이 사회와 격리돼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우의 경우 수발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우에게 가정수발과 간병 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에 따르면 장애우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우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65세 미만이라도 가정수발과 복지시설 장기 입소 비용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2008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복지부와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시간은 없는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본 것처럼 갈피를 못 잡은 채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니 정기국회 회기내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 할 수 없는 게 장애우 입장이다. 장애우 입장에서는 복지부 안 보다는 수발대상에 장애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회 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물어볼 필요없이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한 장애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수발보험이 장애우들에게도 적용되면 많은 중증장애우들이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장애우들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수발보험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와 수발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명확한 개념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발보험과 활동보조 제도가 혼재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두 제도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리 없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개념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편견보다 유인책이 없는 게 더 문제
고용 관련 기사로 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우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91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나타난 191개 장애우 미고용 사업체의 특성을 보면, 우선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0인~500인 미만 131개사, 500~700인 미만 29개사, 700~1000인 미만 21개사, 10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10개사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업체의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0%(58개사)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조업 20%(38개사), 사업서비스업 16%(31개사)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이어 노동부는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장애우가 근무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주는 여전히 장애우 고용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연 그런가, 고용주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의 전부라면 해결책은 무척 간단할 것이다. 편견보다 효과가 큰 고용 유인책을 쓰면 되는 것이다. 즉 고용시장에서 장애우를 고용한 기업이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기업이 유인책이 없는 한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노동부도 인정하고 장애계도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과연 무슨 유인책이 있나, 해묵은 얘기지만 다시 고용장려금 삭감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장애우 고용의 해결책의 한 축을 고용장려금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과 고용장려금을 대폭 올려주는 것, 두 가지 유인책 중에서 어느 것이 장애우 고용에 유리한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010년까지 80만개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관심을 모으는 기사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노인과 장애우의 간병 일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1조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부문 10만명을 비롯해 민간에서 스스로 발생할 10만명 등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공급할 계획인데, 그동안 가장 시급한 분야로 지적돼 온 돌봄서비스 즉 가사간병 및 중증 장애우 활동 도우미 등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인력이 공급될 분야들이라고 밝혔다. 결국 장애우들이 요구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 형태로 공급하는 회사를 말하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장애우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사회적 기업에서 파견하는 인력 공급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여겨 볼 분야는 이제 자원봉사자라는 말은 사회에서 사라져갈 것이고, 직업으로 간병과 활동보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봉사도 직업이다는 말이 아직은 낯설겠지만 조만간 현실으로 인정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변화가 장애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 장애우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형식적인 자막과 화면해설 방송
복지부가 "장애우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인즉 복지부와 20개 장애우단체가 참가하는 장애우사회참여평가단의 장애우 정보접근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정보접근, 방송접근, 정보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장애우 당사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낮은 웹 접근성, 시청각장애우들을 배려한 방송프로그램 부족, 정보화 교육 신청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부 방송인 교육방송조차 수화통역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우 10명중 6명이, 자막방송의 경우 청각 장애우 10명중 4명이 내용의 절반 이하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우를 위한 화면해설 방송은 전체의 4%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도 우리사회 장애우들은 방송 소외계층이라는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그리고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 5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 공공기과 대부분은 시각장애우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로 시각장애우 전용 홈페이지의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정보량도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평가 결과 발표에서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정책으로는 이용요금 보조(28.4%)가 가장 높았으며, 정보화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정보화 교육 확대 등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시․청각 장애우를 위해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방송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자주 접한다. 그런데 실정은 평가 결과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내용은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우를 위한다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며, 모르긴 해도 다른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실시하는 서비스는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사는 의미가 있지만 결과는 새삼스런 뉴스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글 이태곤 기자
일러스트 이상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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