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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게 하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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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장애우에게 승차권 발권 거부
철도공사가 중증장애우에게 승차권을 팔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철도공사는 작년까지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우에게 50%씩 요금 할인 혜택을 줘 왔던 것을 폐지시키고, 올해부터 할인율을 대폭 축소해 새마을호와 KTX를 이용하는 장애 등급 4에서 6등급인 장애우들에게는 30% 할인 혜택만 주고 그나마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혀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장애우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런 철도공사가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우들의 무궁화호 탑승을 거부해 또 한 번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철도공사는 지난 5월 4일 전 역에 공문을 보내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우에게는 무궁화호 승차권을 팔지 못하도록 문서로 지시했다는 게 드러났다.
참고로 무궁화호는 그나마 모든 장애우들이 5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요금이 저렴한 열차이고, KTX가 정차하지 않는 간이역과 작은역에도 정차해 지역에 사는 장애우들의 이용이 많은 열차다. 이런 열차를,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우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철도공사가 전 역에 발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장애우 차별이고 이동권 제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확인 결과 철도공사가 설립이래 특정인의 열차 승차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유독 장애우를 지명해 발권 거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수면아래 잠자고 있던 이번 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는 지난 6월 5일 원주에서 한 장애우가 정동진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려다가 승차거부를 당한데서 촉발됐다. 이 장애우 말에 따르면 평소에 아무 문제없이 무궁화호 휠체어 전용석을 이용했는데, 이 날은 무궁화호 열차를 타기 위해 동료들과 원주역에 도착해보니 역무원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는 열차에 승차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장애우가 이유를 물어보니 역무원은 전동휠체어는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건데, 갑자기 이동권을 제한 당한 이 장애우는 당연히 분노했고, 그래서 철도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철도공사 민원센터에는 이 장애우말고도 여러 명의 장애우가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다는 것이 담당자 말이었다.

이 사안에 대한 철도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현재 철도공사 시설이 개선되고 있는 장애우들의 휠체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우들의 전동휠체어에 맞는 시설 개선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래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에게 승차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전 역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우들의 휠체어가 수동에서 전동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현재 KTX를 제외한 열차는 전동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승차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게 철도공사 얘기다.

이어 철도공사가 민영화되면서 직원이 줄어들어 간이역은 직원 두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매표업무 직원까지 나가서 들어줘야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담당자 얘기였다.
그러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각 역에 비치되어 있는 경사로는 수동휠체어용이라서 약하고, 또 리프트는 탑승 시간이 10분 가량 걸려서 열차 시간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담당자 얘기였다.

그러면서 철도공사 담당자는 직원들이 전동휠체어를 들어서 열차에 승차시키는 건 공사에서 시행하는 고객서비스 차원의 일인데 장애우들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도 덧붙였다.
결국 철도공사 담당자는 대책으로 새마을호는 시설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없고, 무궁화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우 전용석은 전동휠체어 용이 아니라 수동 휠체어용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본부에서 좌석을 뜯어내 전동휠체어 전용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장애우들의 민원이 많아 얼마 전 폭이 700mm이고, 사람 중량까지 합쳐서 중량이 180kg 이하인 전동휠체어만 승차시키도록 각 역에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했다.

철도공사가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어느모로봐도 철도공사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리라고 보여지는데, 철도공사는 행정편의주의로 편리하게 그냥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우 상대로 한 신종 사기 수법 출현
장애우 관련 사회 기사로 장애우들에게만 가전제품을 특별히 싸게 주겠다며 인터넷 경매를 벌인 한 남자가 대금만 받은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KBS가 보도한 이 기사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우 이모 씨는 지난 6월 20일, 가전 제품을 싸게 판다는 말에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매에 입찰했다. 시가 60만 원짜리 최신형 DMB폰을 10만 원부터 입찰할 수 있는 등 장애우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고, 행사 수익금은 장애우 단체에 기부한다는 말에 신뢰가 갔다. 더욱이 이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는 장애우에게 혜택을 주고자 특별하게 기획된 행사인만큼 장난 입찰을 삼가 달라는 공고까지 내걸려 있었다.
그런데 장애우들에게 싸게 물건을 주고, 시작가에 낙찰시켜주겠다는 말에 입찰에 응한 장애우들이 돈을 보내자마자, 이 사이트의 관리자는 바로 종적을 감췄다. 확인된 피해자만도 70여 명이고, 장애우들이 날린 돈만 1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경찰 말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은 자신이 고용한 장애우 직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겼다. 그래서 사기범이 종적을 감춘 후 명의를 빌려준 장애우 직원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경찰 얘기다.

이 사건이 주목을 끄는 것은 장애우를 상대로 한 신종 사기사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장애우쪽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기범은 장애우를 고용해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춘 채 사기행각을 벌였다. 사기범이 장애우쪽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정황상 사기범이 장애우에게만 특별하게 싸게 물건을 공급한다는 말이 먹힌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우들이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장애우에게만 특별하게라는 말이 난무하니까, 설마 장애우를 상대로 사기를 칠까 라는 심리를 역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사라진 것이다.

이 사건처럼 장애우에게만 물건을 싸게 주고 무료로 주고 또 이용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미끼가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장애우에게만이라지만 세상에 과연 공짜가 있을까, 장애우들은 바늘을 감춘 미끼를 물고, 속상하지 않도록 아무쪼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왜 하필 철거용역인가
또 하나 장애우 관련 사회 기사로 인천 부평구에서 벌어진 일을 주목해보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월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내 야시장 강제철거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장애우 주모(48.지체장애 2급)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진 보도에 따르면 주씨는 6월 20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동부공원관리사업소측의 부평공원 야시장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119 구급차 편으로 세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가슴, 얼굴, 팔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 촬영 후 오후 6시50분께 말없이 사라졌다가 집에서 숨진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발견되는 야시장은 뭐고, 행정대집행 과정은 또 뭔가, 야시장은 소위 장애우 단체 이름으로 벌이는 불법 이권 창출 사업이고 행정대집행은 시설물 철거를 말한다. 기사가 전하는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주씨가 속한 한국환경장애인연구협회는 6월 17일 부평풍물축제를 맞아 부평공원에 천막 30개동을 치고 야시장을 열었으며 부평 동부공원관리사업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지회에 철거용역을 줘 20일 오후 2시부터 240명이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강제철거에 저항하던 주씨 등 장애우들은 공원 앞 도로점거 농성 등을 벌이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야시장 천막 22개 동을 재 설치했는데, 양측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주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내용을 대충 아는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야시장은 일단 공터에 천막만 설치하면 전문업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 장애우 단체들이 선호하는 이권사업이다. 그래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지만 아무튼 인천 부평구에 사는 주씨를 비롯한 장애우들 일부가 단체 이름을 내걸고 구청에 신고하지도 않고 야시장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인 부평구는 강제 철거라는 강경 방침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철거용역에 동원된 사람들이 하필이면 비장애우가 아닌 장애우였다. 기사에 나와있는 대로 부평구청은 지체장애인협회 부평지회에 돈을 주고 용역반으로 내세운 것이다. 결국 천막 철거 과정에서 장애우들끼리 치고 박고, 쌍욕을 하고 아수라장인 상태에서 싸우다가 주씨가 부상을 당했고 결국 숨진 것이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이 장애우가 장애우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으로 사회에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치구인 부평구청은 뒷짐을 지고, 장애우들끼리 싸우다가 숨진 사건이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 할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주 씨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지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언제부터 장애우들이 철거 용역 깡패로 동원됐나, 그들이 공권력을 등에 업고 부수고 때려 엎는 대상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데, 돈 몇 푼에 사회적 약자가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나,

결국 악질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우를 철거 용역반으로 내세우는 부평구청같은 자치구다. 뭐 장애우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거용역을 준거라고, 말은 잘한다. 진심으로 장애우를 배려한다면 맡길 일이 많고 또 많을텐데, 왜 하필 철거용역 깡패인가, 장애우들끼기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나 보지. 자치구는 돈 몇 푼이라는 미끼를 내걸고, 미끼에 현혹돼 장애우 단체는 다른 장애우들을 핍박하고, 그 과정에서 궁핍한 살림에 몇 푼 일당이라도 벌어보려고 나섰던 한 장애우는 속절없이 스러졌다.
희한한 것은 장애우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으니까 그 행위를 응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모두들 우길 것이 너무도 뻔하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한 장애우가 숨진 사건의 배경에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 얘기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사건은 또 다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되풀이되는 고용 실태, 그래서 어쩔 건가
고용 관련 기사로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해 7월~12월 전국 4,295개 사업체와 1만5,546명 장애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장애우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가 일제히 언론에 보도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기 전 먼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언론은 대기업이 장애우고용 가장 인색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식의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도한 반면, 노동부 보도 자료는 제목이 장애우 고용한 사업주 80% 이상 만족, 이라는 긍정적인 제목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관련 뉴스매체인 레이버투데이는 대기업이 가장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우의 절대다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 모두 295만8천개 중에서 장애우고용 사업체는 모두 6만4천개로 추정되며, 전체 사업체 상시노동자 934만5천명 중 장애우노동자는 12만4천명, 장애우고용률은 1.33%로 나타났으며, 또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률이 1.09%로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것은 물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중증장애우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체장애우(64.3%), 청각장애우(9.6%), 시각장애우(7.8%), 정신지체인(6.6%)의 순이며, 중증장애우는 2만4,807명으로 29.4%에 머물러 경증장애우 위주의 고용실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다.
이어 사업체의 장애우 채용 사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35.6%,, 사업주의 장애우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 20.4%, 의무고용제 또는 장려금 등 고용지원제도 때문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게 노동부 얘기다.

사업주의 장애우 고용 시 고려사항은 업무능력(36.1%), 장애유형․장애정도(28.7%), 성실성․책임감(27.3%)의 순으로 나타났고, 요구하는 업무능력 내용도 단순생산 및 서비스(32.3%)보다는 기술․기능 습득 등 일정한 자격(56.1%)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우노동자가 근무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은 13.1%, 전문직은 6.5%에 그쳤다고 노동부는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우는 구직하는데 평균 7.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증장애우는 8.7개월로 경증장애우 6.5개월보다 2개월 가량 더 길었으며, 구직활동 시 어려운 점으로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가 30.6%로 가장 높았고, 회사의 장애우에 대한 부정적 사고 23.6%, 임금이 너무 낮다 22.8%, 어떻게 구인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몰랐다 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우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57.4만원으로 비장애우노동자의 평균임금 240만원의 65.4%에 머물렀으며, 근무기간은 중증장애우가 평균 4.6년으로 경증장애우 7.3년보다 3년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우는 단기근속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노동부는 지적하고 있다.
장애우노동자의 작업환경 시 불편사항으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12.7%),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어렵다(11.2%),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8.6%), 장애우를 고려한 업무배려가 없다(8.5%)의 순이었다는 게 실태 조사 결과다.

대기업의 장애우 고용율이 가장 낮고, 가장 많은 장애우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우의 고용이 여전히 힘들고, 장애우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이 비장애우 노동자의 65.4%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장애우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새삼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짐작했던 결과인 것이다. 중요한 건 늘 되풀이되는 장애우 고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개선된 고용 실태로 나타나지 않고 늘 문제점만 되풀이해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하도 지쳐서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장애우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언제까지 문제점 지적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단 한가지라도 좋으니 똑같은 통계가 아닌 정책 당국에서 노력한 결과 장애우 고용환경이 개선됐다는 뉴스를 이젠 접하고 싶다.

성폭력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장애우를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장애우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알선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나와 장애우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월 14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돼온 구속수사 기준을 통합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6월 15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언급되어 있지만 장애우가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면 먼저 폭력사범 원칙적인 구속 사안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노약자. 부녀자. 장애우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또 성매매 사범 구속 사유에 청소년. 장애우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기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성매매를 강요. 알선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말하자면 폭력 피해자가 장애우이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장애우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하면 역시 구속 수사하라는 것이 대검찰청 지시인 셈이다.

이런 대검찰청 구속 기준 지침에서 주목되는 건 특히 성범죄 관련 부분이다. 대검찰청 지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장애우가 관련된 성매매 범죄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성매매가 아닌 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폭력 부분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신지체 여성이나, 기타 여성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위계에 의한 강압에 의해서 저질러졌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물론 이런 판결은 법원에서의 판결이지만, 장애우를 상대를 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성매매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유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있다면 장애우 성폭력 사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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