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교육의 전망과 과제 > 지난 칼럼


장차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교육의 전망과 과제

본문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차별받는 대상은 있어 왔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노예제도, 산업혁명 이후 유럽인의 제국주의적 식민제도, 아직도 끊이지 않는 종교적 차별과 분쟁, 미국사회에서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 이민 차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성과 여성, 청장년과 노약자 사이의 분리와 소외 구조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것이다.

동등한 권리 찾기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 대물림해 온 계층 가운데 하나이다. 시대적 패러다임이나 삶의 구조가 변화될 때마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가까스로 터득해 낸 그 나마의 생존수단을 잃고 다시금 부적응과 차별 구조 속에 떨어지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 그 하나의 예가, 산업혁명과 공교육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새로운 생산체제에 맞지 않아 신체적 고달픔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공식적인 노동인구(workforce)에서도 제외되었다. 또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으로 공교육이 시작되었으나, 교육 대상에서 장애인은 제외되었다.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중세시대의 삶보다도 더 악화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있다(John Jakie Barrett, 2007).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서양사회에서처럼 모진 기록은 찾기 어렵다할지라도 장애의 책임을 가족이나 당사자의 몫으로 생각해옴으로써 사회의 공적 책임이 서양에서보다 훨씬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미 장애인의 복지와 공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서양과는 달리 우리는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장애인의 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1980년대 말에서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자각과 그에 따른 권리회복 주장은 봇물처럼 터져 나와 2007년 현재, 교육, 노동, 이동 및 정보접근, 웬만한 삶의 기반이 되는 법률적 토대를 쟁취해 내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권리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총체적인 결과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07년 3월 6일 제26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5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1년 장애인 인권 조직인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법률제정 작업이 만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건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대장정의 일단락이었다.

이미 1990년 장애인차별금지법(ADA,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한 미국을 비롯해 호주(1992), 영국(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이 앞 다투어 장애인의 차별을 별도의 법률로 금지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의 제정과 함께 1년 후 그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차별과 교육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총 6장 4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담은 총칙과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6개 분야의 차별금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손해배상, 입증 책임,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금지 항목 가운데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는 절이 아닌 별도의 장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인 가운데서도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만을 놓고 본다면, 교육은 한국인에게는 개인의 성장과 향후 진로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고단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닫혀서는 안 될 희망과 기회의 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교육을 차별금지의 두 번째 분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의미가 남다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받아온 차별로는 다른 학교를 알아보도록 강요하거나, 전입학을 거부하고, 보조인력,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과학, 체육, 현장견학 활동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학습권 침해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 법은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의 희망과 기회의 통로를 막아온 이러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교육 차별금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또 이 법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기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말한다. 또 “교육책임자”는 위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여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사항이다.

첫째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다.

다섯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첫째 또는 넷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여섯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해 넷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앞의 여섯 가지 차별행위 중 셋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한다. 그 하나는 위의 여섯 가지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특히 특별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입학사정 시 장애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담하는 경우와 같이 교육 등의 서비스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 법에서는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별의 원인은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제6조의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법의 법률적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법률의 성격을 집약하고 있다. 이후의 내용(특히,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은 모두 이 조항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보이거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법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차별적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다.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누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동등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그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절하거나,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를 대여하고 수리하는 편의 제공 의무이다.

둘째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제공하는 의무이다.

셋째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고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편의 제공 의무이다.

넷째는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확대문자자료, 화면낭독 등을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다.

다섯째는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할 의무이다.

여섯째는 교육책임자에게 이상의 다섯 가지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이다.

한편, 이 법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교육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식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되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로 간주될 경우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피진정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시정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장애인 교육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교육차별규정과 권리구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이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다시 구체화되겠지만, 교육계에는 두 가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관련 시설설비와 지원제도의 대폭 확충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의 급물살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로는 우선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교육관계법의 조항들이 수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회 등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교사의 협력교수능력이 현실적인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일반교원들이 장애이해와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원양성 커리큘럼의 대폭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같은 교원단체들도 주요 현안으로 장애인 교육을 다룸으로써 비로소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가 공론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반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관련 시설설비와 지원제도의 확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변화로는, 모든 교육기관에 장애인 이동 및 접근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차량을 배치하도록 하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적 요구에 부응한 학습보상기자재를 확보할 것이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수화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복지를 총괄하는 지원서비스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학생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 인프라를 파악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며,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충분한 인력과 역할이 주어져 제 기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변화는 당장 2008학년도부터 법의 발효와 함께 본격화될 것이다. 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처 준비되지 않은 교육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란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체감해온 장애인계에서는 시급히 그간의 차별구조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적 진정이나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도 일부에서는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 대상은 특수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일반학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도 교육계에는 사실상의 장애인 교육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있고, 정부 내에 과 단위의 전담부서도 설치되어 있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는 담당교육전문직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단위에 총 181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어 학교현장에서 당면하는 교사․학교관리자의 교육차별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갈등이나 혼란은 이러한 기존 조직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사․학교관리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 구성원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고, 교내외 장애인 교육 관련 종사자와의 교류를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바꾸어 낸다면 말이다.

이러한 장애인 교육 관련 종사자의 지원 체계는 양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의 조직을 비롯해 정책연구와 교원 연수를 맡고 있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있고, 전국적으로 143개의 특수학교가 분포되어 있으며, 4,100여개의 일반학교에 약 5,300여 명의 특수교육교사들이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 3,600여 명의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어 함께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60여명의 치료교육교사들이 6개 학교를 단위로 정기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새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차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협력자들이다.

물론 현재의 조직과 인적 자원이 양적으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특수학교의 열린 의식,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위상과 협력 능력 등 자체 내 해결해야 할 질적 분야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장애인 교육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더하여 획기적인 질적 서비스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또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바야흐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을 누릴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작성자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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