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급비 노동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 대학생 기자단


지적장애인 수급비 노동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경기도 A군 기초생활수급 현황 실태조사 실시...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또 드러나

본문

지적장애인의 수급비=동거인의 생활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여전히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A군의 기초생활수급현황 실태 조사 결과, 수급비 횡령과 노동착취 등을 당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 3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A군에서 살고 있는 김철수(가명, 지적장애1급, 42년생)씨는 최소 30년 넘게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겨왔다.
김철수 씨의 보호자임을 주장하는 김유복(가명, 비장애, 현재 80대)씨는 약 30년 전에 철수 씨는 데리고 와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다.

김유복 씨와 주변인에 따르면, 철수 씨는 과거 김유복 씨 소유 50마지기의 농사를 지었고 소를 키웠다고 한다. 그러나 김철수 씨가 임금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김유복 씨는 철수 씨가 기초법 대상자가 된 이후 철수 씨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현재 월 56만1천730원)을 가로채 본인의 생활비로 써 왔다고 말했다.
현재 철수 씨는 직장암 수술을 한 김유복 씨의 신변처리는 물론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무보수로 도맡아 해오고 있다.

고형준(가명, 지적장애 2급, 47년생)씨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형준 씨는 30여 년 전부터 사촌형 부부와 같이 살았는데, 사촌형 사망 이후 현재는 사촌형수과 생활하고 있다고.
고 씨 또한 수급비와 장애수당(현재 월 54만1천650원)을 한 번도 만져볼 수 없었다.

사촌 형수가 아예 드러내놓고 “장애수당 받으려고 장애인 등록 시켰다.”고 했고, 수급비로 적금을 들기도 했다.

고 씨는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부릴 수 있는 ‘종’이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웃들이 고 씨에게 밭일 등을 시키고 품삯 대신 술 한 병, 담배 한 갑 등으로 셈을 대신 했다고 한다.

고대영(가명, 지적장애 3급, 56년생)씨는 임금과 수급비 착취는 물론 생활환경까지 열악한 상황이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 김철기(가명, 60대) 부부와 같이 생활했다고 하는데, 고 씨는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김 씨 부부의 1천3백 평 농사를 도맡아 짓고 있었다.
김 씨 부부 또한 고 씨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수급비와 장애수당(월 36만9천380원)도 꼬박꼬박 채갔다.

이에 대해 김 씨 부부는 “수급비는 우리 생활비로 썼다. 그게 문제면 뱉어내면 될 것 아니냐.”라는 태도였다. 고 씨는 이십년 넘게 김 씨 부부의 농사를 지으면서도 샤워시설과 화장실조차 없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권침해 피해자가 내쳐지는 암담한 현실

앞의 세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호자임을 주장하는 가해자들은 몇 십년동안 피해자들을 임금도 주지 않고 부려 먹었으며, 피해자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까지 고스란히 빼앗아 생활했다.

고대영, 김철수 씨의 경우, 가해자들은 한두 번 임금을 주었다고 주장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임금은 당사자를 가해자에게 보내준 주변인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해 죄의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위 사례들은 관할 동사무소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예시리즈’ 등으로 불리며 밝혀졌던 일련의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들 또한 주변인들의 제보 때문이었다.

이를 감안해본다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암담하기만 하다.

그러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는 전무하다.
이렇게 피해 상황은 드러나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지원할 그 어떤 정책도 없다.
위 사례에 대해 대책으로 관할동사무소는 피해자들의 시설입소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도 없이 본인들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피해자들은 ‘형기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는 시설로 내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적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권리를 보장하려는 지역사회의 고민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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