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생활교사, 말 듣지 않는다고 이용자 폭행 > 대학생 기자단


그룹홈 생활교사, 말 듣지 않는다고 이용자 폭행

"생활시설과 같이 인권침해 방지위한 적극적 대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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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언니가 그룹홈 생활교사에게 맞았다.”는 상담이 들어왔다.
경기도의 A그룹홈을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인 언니가 그룹홈 생활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 인권센터는 다음 날 A그룹홈을 찾아 가해교사와 피해여성인 김영희 씨(가명, 29세), 시설장 등을 만나 진상을 파악했다.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난 11월 18일경, A그룹홈 생활교사가 거실에서 김영희 씨를 골프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폭행했다. 때문에 김 씨는 허벅지와 종아리에 성인 손바닥 2배 정도 크기의 심한 타박상을 허벅지와 종아리에 입었던 것.

이후 생활교사는 치료도 없이 방치했고, 주말에 김 씨가 집에 귀가하자 여동생이 발견한 상황이었다.
상담 당시 김영희 씨는 “선생님이 때렸다. 큰 우산으로 때렸다. 무서웠다. 지금도 아프다. 그 선생님 무섭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되풀이해서 심정을 밝혔다.

해당 그룹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거실에 누워있는 영희를 선생님이 우산으로 때렸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 이용자는 가해교사가 김 씨를 거꾸로 세워서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는 말을 전해, 가해교사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시설장은 가족이 항의한 후에야 상황을 인지했고,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룹홈, 인권침해 상황에 취약한 구조

이에 대해 가해교사는 “당시 왜 그렇게 감정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시설장 역시 “나도 장애아동을 키우는 입장에서 생활교사가 이용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교사가 폭행을 인정했지만, 생활교사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10일, A그룹홈 측에서는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그룹홈 교사의 즉각 교체, 가해교사의 징계 해고, 그룹홈 이용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고 연구소에 밝혀왔다.

그룹홈 대다수는 이용시설이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비해 폭행 등의 인권침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룹홈 이용자 중에는 지적장애인들이 많고, 주간의 근로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생활교사와 함께 주택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지낸다.
따라서 사실상 수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그룹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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