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모녀, 친족에게 성폭행 당해 > 지난 칼럼


지적장애 모녀, 친족에게 성폭행 당해

가족들 알고있었으나 협박 무서워 말 못해...3가족 수급비, 시동생 생활비로 쓰여지고 있어

본문

지적장애 모녀 친족에 의한 성폭행 수급비 착취 심각한 인권침해 또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한 사건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시 S임대아파트에 사는 L씨는 50대의 지적장애 3급 여성인데 남편과 딸이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L씨는 남편, 딸 그리고 비장애인인 팔순의 시어머니와 알콜중독인 50대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L씨는 결혼 이후부터 20년간 시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이를 거부할 때마다 칼로 위협을 받거나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적장애가 있는 만 18세 L씨의 딸 역시 삼촌에게 9살부터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2번의 출산의 경험까지 있다고 했다.

L씨의 딸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서 조사를 나간 그 전날까지도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가족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삼촌의 폭행과 협박이 너무 두려워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들과 노모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세 가족의 수급비는 수급자가 아닌 시어머니가 관리해왔고, 심지어 알콜 중독인 시동생의 생활비로도 지출되고 있었다. 정작 L씨와 가족들은 수급비를 직접 써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급비를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장애로 인해 어떻게 저항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수 십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지적장애 모녀의 처절한 삶은 지역 주민의 제보로 20년 만에 밝혀졌다.

관할 동사무소는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업무가 바쁘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던 중이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피해여성들을 가해자와 긴급분리 한 후 성폭력 장애여성에 대한 상담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피해 상황은 드러나고 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른 지적장애인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암담하기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권리를 보장하려는 지역사회의 고민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작성자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prota1029@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