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은평구청을 규탄한다 > 지난 칼럼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은평구청을 규탄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명서]

본문

‘장애인은 양육 할 수 없다’ 지적장애인의 양육의 권리 무시한 은평구청

지난 3월8일 SBS<긴급출동SOS24시-짓밟힌 모정>의 방송에서 한 여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위탁모에게 넘겨준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김수진(가명, 37)씨는 4년 동안 위탁모에게 아들을 빼앗긴 채 살아왔다. 더욱이 김수진씨는 지척에 아들을 두고 생일날조차 단 하루도 아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만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위탁모에게 멸시와 냉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더욱 뻔뻔스러운 것은 위탁모가 김수진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월급을 관리명목으로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김수진씨는 행여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지적장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김수진씨에게 등을 돌린 관할 기관의 행태는 김수진씨의 마음을 더욱 멍들게 했다. 또한 위탁모의 선정과정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됨에 있어서 본인과의 사실 조사과정 없이 위탁모에 의해 모든 서류들이 조작되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당사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서류로만 처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수진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들을 위탁하게 된 것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방송내용은 위탁과정의 잘못, 기초생활수급비가 제3자에게 지급된 점과 사후에 서류를 작성한 점, 상급관청인 은평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은평구청 담당공무원이 "일 벌이신 분이 알아서 키우면 되겠네요."라는 발언을 해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은 현재 휴직상태라고 한다.

특히 위탁모, 위탁지원센터 관계자, 관계 공무원 모두 한 목소리로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해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위탁이 이루어졌으며 “지적장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다.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정서상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울 것이라는 편견으로 엄마와 살면 학교도 못간다는 말을 하여 아이가 친엄마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엄마를 무시하는 아이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특히 담당공무원은 담당 제도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수세에 몰리자 위탁센터측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은평구청 또한 어이없게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작진이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일이 그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은평구청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만으로 엄마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은 담당 공무원, 그리고 취재진에게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라는 발언을 한 구청 공무원 등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분노한 시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징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방송이후 은평구청에 관련내용 확인 및 항의 전화를 걸었을 때 공무원이 욕설을 내뱉는 등 응대태도 또한 사후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4월 11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특히 차별의 영역 5-모‧부성권‧성에서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부성권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8일 방영 된 긴급출동 SOS24 "짓밟힌 모정"에서 드러난 위탁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탁모의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인은 양육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은평구청 공무원들과 기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고발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이 사건이 위탁모와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은평구청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권, 아동의 인권강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한다.

2010년 4월 5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