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동력 무시하는 법원부터 각성해야 > 대학생 기자단


지적장애인 노동력 무시하는 법원부터 각성해야

인권침해 피해자인 지적장애인들의 노동력 무시하는 판결 잇달아

본문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생존시 가능한 일실수입 인정 안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09년 6월, 국가와 경기도 00시, 00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씨(지적장애 2급, 실종 당시 21세)는 2001년 8월 실종 후 00시에 의해 00정신병원에 입원됐다가 2007년 5월 병원에서 사망했다.

실종 다음 날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의 전산망에 등재가 되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성실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00시는 6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을 김 씨가 입원했던 6년 동안 단 두 번만 진행했다.

또한 환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신병원도 1인실에 격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김 씨를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

이에 2010년 5월, 법원은 1심에서 국가와 00시, 00정신병원에게 사망한 김 씨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은 실종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정신병원에 대한 책임을 국내 최초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연구소는 위자료 청구 외에 김 씨의 사망일부터 2040년까지 도시일용자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장애를 이유로 생존시 예상 가능한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18년 동안 양계장에서 노동력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부부, 겨우 3년만 인정받아

연구소는 지난 2006년 7월, 경북에서 지적장애인 부부(장 씨와 박 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의 노동력을 18년 동안 착취한 양계장 사장을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횡령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 노동력 착취와 수급비 갈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5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1심 판결 수준의 위자료를 부부에게 줄 것을 제안해 2심에서 조정했다.연구소는 소송 과정에서 부부의 노동력과 노동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적장애로 인한 남편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없었으며, 부인은 겨우 15%만 상실율이 있음이 밝혔졌다.

부부는 최소 18년 동안 양계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적용해 3년간의 노동만 인정한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

부부는 장애 때문에 본인들이 당한 노동 강도, 기간 등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법적인 소멸시효라는 정보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들이다.

위 두 판례는 지적장애를 악용한 가해자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적장애인들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적장애를 악용해 수년 간 혹은 수십 년간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당한 노동력 착취 외에 법정에서도 ‘장애’ 때문에 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법체계 때문에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위 판결들에서 드러나듯이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으면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인데, 이들의 노동능력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법원의 편견을 깨기 위해 연구소는 사망한 김 씨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에 대해 법원과 다시 한 번 다퉈 볼 계획이다.

지적장애가 있으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강제노동까지 당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인권침해로 가해지고 있다.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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