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그래도 양경자는 물러가야 한다 > 대학생 기자단


그러므로/그래도 양경자는 물러가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본문

범장애인계 단체들은 연대하여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양경자 이사장의 선임을 반대하며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양경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나 감수성이 없다는 점, 특히 선출 과정에서 양경자 밀어주기식 불공정한 심사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퇴진을 요구하여 왔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정당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토록 퇴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양경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8월 20일자로 물러가라는 양경자는 그냥 두고 노동부는 고용촉진 이사와 기획이사를 사표 수리하였다. 고용공단은 상임이사가 둘인데 이들을 모두 사표처리한 것이다. 5월에 날짜를 표기하지 않은 백지사표를 내도록 하여 언제든지 사표를 수리할 준비를 한 다음 이번에 처리한 것이다.

노동부는 신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 사표 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신임장관에게 취임하자 말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전 이사들을 사표처리한 것일까?

장애인단체들이 양경자 이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니까 이사 자리라도 비워서 장애인 단체들에게 추천하도록 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고 양경자를 존속시키기 위한 거래를 위하여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거래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양경자를 적극 보호하지 못하고 장애인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표를 처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은 노동부가 저지르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장애인 단체들에게 보복 또는 압박을 위하여 홧김에 이사를 정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영원히 장애인에게 봉사해야 할 공단이 장애인 단체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자는 말일 것이다.

원래 사표받을 당시의 이유대로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한 문책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사장 사표를 처리할 때 동시에 처리해야 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도 동일한 행위를 했음에도 기관에 경고를 하였지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이사까지 그것도 몇 달이 지난 지금에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책임을 지운 것이라면 관리감독을 못한 노동부 고위직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사를 퇴진시킨 것이 양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양경자에게 사퇴하도록 수족을 잘라 압박하기 위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양경자가 두 이사의 목을 자른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단의 파행이 있을 것이고 양경자는 조정능력이나 지위력이 전혀 없는 자임을 보여준 결과이다.

양경자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러나기를 요구할 문책거리가 없어 퇴진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행운영되는 것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퇴이유가 있을까? 양경자가 물러나도록 요구할 권한이 노동부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임기가 보장된 전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백지사표를 내도록 통보한 것은 월권이란 말인가!

양경자 개인의 의사로 사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지 못한다면 노동부도 동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바란다.

이상의 이유로 하여 그러므로 양경자는 물러나야 한다. 당장 물러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정상 운영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양경자는 즉시 물러나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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