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전원 불구속 처분을 강력 규탄하며 엄중한 법집행 촉구한다 > 지난 칼럼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전원 불구속 처분을 강력 규탄하며 엄중한 법집행 촉구한다

[민주당 여성의원 성명서]

본문


지난 10월 13일 대전경찰청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 전원을 불구속 처분했다.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조사로 밝혀진 가해자만 16명,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성폭력 사건임에도 한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다.

이와 관련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부모연대는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다른 성폭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은 전학을 갔고, 가해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잇따르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고, 법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외쳤지만 법 집행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이 지적장애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확인됐음에도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그간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많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피해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고, 그 ‘저항’을 입증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 법체계인 것이다.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일반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 조항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들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범죄유형을 세분화하고, 가중처벌하도록「성폭력 처벌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 민주당 여성가족위원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 입각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향후 검찰수사과정에서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엄중한 법 집행을 강력 촉구한다.

2010. 10. 19(화)

민주당 여성의원
김상희,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박선숙, 박영선, 신낙균, 이미경,
이성남, 전현희, 전혜숙, 정범구, 조배숙, 최영희, 추미애 일동
(이상 가나다순)
작성자함께걸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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