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구 지원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한 소식 > 지난 칼럼


보조기구 지원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한 소식

[남세현의 보조공학 이야기]

본문

  이미 우리나라에는 보조기구와 관련된 법률만 4차례에 거쳐서 발의된 적이 있다. 제일 첫 번째는 2007년 11월 16일 17대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것과, 2008년 6월 27일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2009년 3월 3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마지막으로 2010년 6월 22일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4번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만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개최되었던 국회에서는 보조기구 관련법을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비록 2월 국회에서는 다른 안건들에 우선순위를 양보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향후 개최될 4월 국회나 6월 국회에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3가지 법안을 병합심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연금, 장애등록제도 개편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안의 제정 여부, 또 제정된 법안에 포함된 조문의 여부에 따라 제도와 정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여태까지 발의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 장애계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본다.

  18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 가지 법률안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던 목적이나 배경, 기대효과도 유사하다.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모두 현재보다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기 위한 근거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정확히 찾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전문상담·평가, 지속적 사용을 위한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기구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되어 있는 세 가지 법률안은 전달체계의 설치나 산업 육성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명하게 조문을 만들어서 다룬 것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확대는 의미가 뚜렷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간혹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법률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윤석용 의원실과 정하균 의원실에서 제기한 법률들은 유사하게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다른 법률들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되, 해당 사업에서 기존에 지원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인 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는 제정되는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제정된 후 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운영에서 관련된 조문을 근거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지원확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노인용)복지용구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달리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보조기구 관련 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의 배분을 보조기구와 활동지원이 대립하는 듯한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면 활동지원제도에서는 보다 선명한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조문을 만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이든 현재의 지원 수준이 법률제정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예산이 증액될 때 전달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근거의 마련, 최적의 보조기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수립’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와 부수적으로 ‘산업 육성, 지원제품에 대한 검증체계 수립(등록,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과제들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보조기구와 관련된 균형잡힌 법률이 생긴다면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쉽게, 충분히 접할 수도 있고, 또 매번 소개만 해드리고 지원할 수는 없어서 그림의 떡을 전시하는 것 같은 불편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작성자남세현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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