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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충분히 담겨져 있는가?

탈시설지원법 발의

본문

 
탈시설지원법 발의, 그러나…
보통 사람은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다양한 경험과 일들을 통해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운다. 또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아 형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인격체로서의 존재감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독립된 공간이 아닌 시설과 같은 분리된 공간에서의 생활은 여러 사회적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의 시설(단체) 생활은 자기 권리 박탈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시설화’라고 하고, 시설화는 인간을 단조롭게 반복되는 시설 생활로 인해 희망과 비젼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상실과 무기력함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장애계는 시설 거주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탈시설의 간절한 목소리를 내며 노력해 왔었다, 문재인 정부도 장애인의 시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공약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조성,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등의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공약을 위한 공약일 뿐 실행을 위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드디어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 지원법)」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6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해 힘써온 장애계의 숙원이 이뤄진 역사적인 사건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기에 격려와 기쁨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탈시설 지원법이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된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다. 54개의 법안 조항 중 제26조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공 및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는 하나 선언적 의미일 뿐, 법안 전체를 보면 탈시설 장애인 지원 옹호에 관한 내용보다는 탈시설 지원 중개 기관을 위한 전달체계에 초점을 둔 내용의 법안이란 사실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도 거의 배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사와 몇몇의 장애단체들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도·홍보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
법안 중 개정 보완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애인의 탈시설에 있어서 전달체계와 함께 중요한 요소인 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점이다. 장애인이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서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탈시설의 의미이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려면 이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또한,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를 넘어서 장애인의 삶의 공간과 영역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바뀌어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장애인과 지역구성원과의 라포(rapport)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나 탈시설의 절차 등에 구체화 된 내용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정신요양시설이 포함함에도 정신건강 및 보건, 정신건강 복지에 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하나의 예로 정신장애인이 탈시설 이후 서비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필요한 지원과 탈시설 절차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셋째로, 탈시설 중개기관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조사 기능은 기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맡기고 탈시설 중개기관은 탈시설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체성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제5조에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자기결정권 및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선언적인 규정을 포함하면서도 실제로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의 방법이나 절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사항들이 없기에 장애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우리가 탈시설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소외되는 장애영역은 없어야 하며 장애당사자의 자기 의사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해 단체에 의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단체는 장애당사자가 올바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지지 역할을 할 뿐 최종적 선택권자는 장애당사자라는 사실이다.
탈시설은 보호가 아닌 자립과 인권으로서의 장애당사자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과 단체, 우리 모두가 장애인 인권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자글. 조태흥 함께걸음미디어센터 센터장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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