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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의 관계를 알고 있자

인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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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휴대폰과 요금제 구매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상대방은 통신사다.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바로 명의도용 피해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단초라 할 것이다.
 
대리점은 그 이름과 다르게 통신사를 대리해 휴대폰과 통신서비스(이하 ‘휴대폰 등’)를 팔거나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단지 이들은 통신사를 대행해 휴대폰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를 대행해 모바일 가입신청서(청약서)를 통신사 측에 전달한다. 여기서 꼭 기억하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계약서가 아니다. 계약의 성립은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받은 통신사가 이를 승인(승낙)해 가입자에게 통지할 때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이 명의도용을 당해 위법한 계약이 성사될 때 통신사가 ‘나 몰라’라 하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휴대폰 등 계약의 성립 과정에 기인한다. 만약 대리점이 통신사를 진정 대리하는 구조로 통신 유통 구조가 변화한다면,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방차원에서 녹음하자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등 구입시 대리점 직원에게 속지 않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든든한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의미있는 방법은 혼자 가서 일을 잘 처리해보는 것이기에, 든든한 지인을 대신할 무기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녹음을 추천한다. 소위 말하는 비밀 녹음이 아닌 공개 녹음이다. 비밀 녹음은 피해 구제에 쓰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에, 예방을 하려면 공개적으로 대리점 직원에게 구입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미리 밝히자. 사회에 만연한 피해 사례를 이야기 한다면 담당 직원 또한 쉽사리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당당히 이야기 하자. “우리 사회가 가진 장애로 인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럴 수 밖에 없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
첫째로 추가적인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편취 당한 것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받자. 주민등록증에는 발급일자가 있는데, 휴대폰 등 계약시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회하게 된다. 최근 발급일자가 아니라면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도용자는 더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2) 또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이용해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신청하자. Msafer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다. 인터넷(msafer.or.kr)으로 쉽게 신청 가능하다.
 
 
둘째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를 해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는 휴대폰 114를 통해 통신사에게 요청하면 되는데 보통 위약금의 문제가 따라온다. 이때 통신사에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고 강력하게 클레임을 걸면 많은 경우 대리점 쪽으로부터 연락이 와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다. 클레임으로 인해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주는 패널티가 위약금액 보다 크기 때문에 대리점이 선뜻 나서는 것이다.
 
 
이제 피해를 배상 받자
첫째, 시작은 계약서다.
무엇보다 계약서를 통해 어떤 휴대폰과 통신서비스가 신청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의사와 얼마나 다른지 파악해 피해금액을 산정해 보자. 계약서 내지 가입신청서는 통신사에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둘째, 대리점이 아닌 통신사에 따진 후 조정을 신청하자.
대리점은 “내 책임 아니다”, 통신사는 “나 몰라”라고 하므로, 통신사를 거쳐 대리점을 압박해 해결을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방법이다. 통신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때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계약상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받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반 강요에 의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설사 대리점측이 “가족에게 확인했다”라며 당당히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니 주눅들지 말자.
 
위 방법이 실패한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https://www.tdrc.kr)의 도움을 받자.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간의 양보를 이끌어 내 합의점을 찾게 도와준다. 이 방법은 발달장애인측도 피해 일부를 감당해야하고 종국에 통신사측이 거부하면 조정이 결렬되는 단점은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현출된 자료들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을 염두하시는 분들도 위원회를 거치시길 추천드린다.
 
셋째, 마지막, 재판이다.
‘뭐 이만한 액수로 소송이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몇 십만원을청구하는 소송도 종종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실 공익적 차원에서 통신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공익단체를 통해 집단소송을 기획해 봅시다.
작성자글. 박정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변호사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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