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이라도 꼭 보장돼야 하는 장애인 접근성 > 이슈광장


오래된 건물이라도 꼭 보장돼야 하는 장애인 접근성

입구에 경사로 X, 6대의 엘리베이터 중 1대에만 점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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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오래된 경우, 그만큼 장애인의 건물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열악해질 수 있다.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가 하면, 건물 내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 표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은 2층짜리 건물로, 유럽 중세시대의 건물을 연상케 할 정도로 멋진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술관 입구에는 계단만 있을 뿐, 경사로가 없다. 또한 그 계단마저도 간격과 디자인이 일정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에 불편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것도 계단만 있을 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유모차를 동반한 관람객이나 계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관람객은 이 미술관의 2층을 관람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미술관이 현재 위치에 지어진 건 1983년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건물이 많이 낙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처음 건물을 설계할 때 입구에 경사로 설치, 건물 내 엘리베이터 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세계백화점 남대문점도 장애인의 접근성에 있어 아쉬움이 크다. 해당 백화점은 엘리베이터가 총 6대(2대는 면세점용)인데, 이 중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점자 표기가 있는 건 단 1대뿐이다. 그마저도 점자가 버튼‘에’ 있지 않고, 버튼의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버튼과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6층을 누르려고 할 경우, ‘6’ 버튼의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점자 표기가 있어서 6층을 의미하는지, B2층을 의미하는지 점자 표기만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백화점 관계자는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며 “백화점 내 다른 엘리베이터에도 점자를 붙이는 것은 현재 검토 중이며, 앞으로 장애인 고객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6대나 있는데 그 중에서 1대에만 점자 표기가 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한다. 비시각장애인이 6대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따로 1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 것은 차별이나 다름없다.
 
경사로가 있으면 휠체어 이용자만 편한 게 아니라 유모차를 동반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큰 편리함을 준다. 이렇게 장애인 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가 앞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만 고려해야 할 게 아니라,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고, 백화점에서 필요한 것 또는 관심있는 상품을 구경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 이러한 권리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의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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