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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영국 고령장애인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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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_영국 고령장애인 현황과 정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영국 가족자원조사(Family Resources Survey) 데이터를 이용해 영국 장애청(Office for Disability Issues)이 2014년 1월에 최종적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말 기준 장애인은 1,160만 여명이다. 이 중 아동기 장애인은 약 80만 명,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약 570만 명이고, 노인연령대의 장애인은 약 510만 명으로 장애인구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ODI, 2014). 현재는 전체장애인 중 노인연령대 장애인이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국의 16-24세 인구 중 장애인은 4%에 불과하지만, 64-74세 인구 중 장애인은 23%로 늘어나고, 75세 이상에서는 26%로 증가한다(Barrett, 2005). 이처럼 장애인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장애발생률이 증가하고 또한 젊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정책의 대상이었지만, 장애인의 고령화는 정책의 차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특히 이차세계대전 당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노인세대가 되고, 1920년대 이후 소아마비 등 다양한 전염병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노인세대가 됨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존재와 그들의 욕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Zarb and Oliver, 1993).

이후 많지는 않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 척수손상협회, 영국소아마비협회, 뇌성마비협회 등 장애인단체들도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고령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고령화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쟁점이 항상 강조돼 왔는데,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도 자립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걱정에 대해 사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Zarb and Oliver, 1993). 이후 장애와 노령이라는 이중 억압에 대해 실증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따라서 장애인 또는 노인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중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하지만 현재 영국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접근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예 장애인과 노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건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건부가 개발한 지침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돌봄서비스가 더 필요한 노인은 돌봄서비스를, 사회적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개입의 구분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를 개인예산제도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권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자립(비의존)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국 고령장애인이 우려했던 자립의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전체장애인 중 43%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다(김성희 외, 2014). 영국과 비슷한 장애인구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된 바는 없지만 필자가 만나본 한국의 고령장애인들도 고령화에 따라 조기노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립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의존상태를 당연히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자립훼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에 따른 돌봄서비스에 주로 의존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장애인의 문제를 개별적 신체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처럼 장애에 따른 사회적 억압과 고령에 따른 사회적 억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이중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성인 장애인, 고령장애인, 노인성장애인, 일반 노인 등처럼 정책의 대상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영국에서처럼 대상은 구분하지 않되, 정책의 방향을 자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성희 외. 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ffice for Disability Issues(ODI). 2014. Disability facts and figures.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Barrett, J. 2005. Support and information needs of older and disabled older people in the UK. Applied Ergonomics, 36, 177-183.

Zarb, G. and Oliver, M. 1993. Ageing with disability. What do they expect after all these years?. University of Greenwich.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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