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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80% 아직 후견제도는 필요해, 부작용이 있으나 현재로선 최소한의 안전장치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후견인에 의한 피해 해결되어야

본문

 
 
●지난호 이슈논쟁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제도의 존폐를 논하다' 독자 여론조사 결과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및 존폐여부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80%가 ‘대안 없는 현재로선 최선의 제도’라며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20%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없어져야 할 제도’라며 성년후견제도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독자들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자폐성장애인에게 후견인이 당사자의 자기결정 과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중증장애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제도’, ‘의사결정장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의 이유를 밝혔다. 현 제도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보호하는 한정후견으로 그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독자들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제도’인 점과 ‘후견인에 의한 재산 착취 등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너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덧붙여 ‘정부와 사회는 목줄을 쥐여주는 후견제도가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당사자들을 지원할 것’과 ‘의사결정지원제도 등의 대안적인 형태를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와 논쟁 주제에 대한 응답자는 비장애인 66.7%, 장애인 33.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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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호 이슈논쟁 기사 보기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제도의 존폐를 논하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기고
 
작성자함꼐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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