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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인구 고령화 시대, 장애노인도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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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인구 고령화 시대, 장애노인도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D&I(이하 D&I)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 급증하고 있는 장애노인의 현실과 외국의 관련 제도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이슈들을 ‘인구고령화 시대, 장애노인도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슈1. 장애노인 관련 개념 정의 체계화

지금까지 D&I는 고령화 현상의 심화 속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이가 많은 장애인’을 편의상 ‘고령장애인’으로 지칭해 왔다. 고령장애인은 다시 장애를 가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기존에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사람)과 ‘노인성 장애인’(비장애인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 노화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개념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두 집단이 장애에 대한 정체성 인식도 다르고, 지원을 원하는 욕구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통일된 바가 없다.

이에 D&I에서는 ‘나이 많은 장애인’을 지칭하는 포괄성 있는 용어를 ‘장애노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장애노인’은 ‘장애여성’과 같은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려한 용어로도 활용될 수 있다. 동시에 ‘장애영유아’, ‘장애아동’, ‘장애청소년’과 같은 생애주기적 성격을 고려하는 용어에서도 적합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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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중 ‘장애노인’이 위치하는 영역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림1의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노인’은 ‘고령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용어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된 경우를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장애가 없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한 장애 상태를 가지게 된 경우를 ‘노인성장애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D&I는 ‘장애노인’, ‘고령장애인’, ‘노인성장애인’을 공식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체계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슈2. 몇 세부터로 장애노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용어를 체계화 하는 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 이슈는 ‘몇 세부터를 장애노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앞서 원고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은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에 따라 다른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연령 규정이 적용되기 보다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성장애인’은 ‘노인복지법’ 등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65세 등의 연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D&I가 제기하는 이슈는 ‘고령장애인’의 인정 기준을 일괄적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장애분야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과 가까이 지내는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조기 노화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뇌병변(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와 인지기능의 노화 속도가 빠르고, 이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고령장애인’의 인정은 획일적 기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선례와 같이 연령에 미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노화의 특징들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슈3. 장애노인 관련 공식 국가통계 생산과 정책연구 필요

앞서 언급한 ‘고령장애인’ 조기노화 상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용어 개념과 기준 정립, 그리고, ‘고령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 등 ‘장애노인’의 개별화된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본격적인 노화현상이 몇 세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는 지, 평균 수명과 주요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와 같은 통계자료들이 수집·분석돼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조기노화 된 ‘고령장애인’의 인정 연령의 합리성이 검증돼야 할 것이다. D&I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으로 확인돼서 그 동안 보험업계가 막연하게 주장하던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제한에 대한 당위성을 밝혀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보험 가입의 차별을 개선하도록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보험의 요율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삼은 후 떳떳하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가통계 자료의 생성과 함께 ‘장애노인’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가 연구를 통해 축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노인이 되기 전까지 개인이 가진 경험이나 장애 정체성에 대한 인식, 지원 욕구 등이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령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차별성 있게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장애노인’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 ‘노인성장애인’이 장애인정책에서 배제되고, ‘고령장애인’이 노인정책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장애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활용돼야 할 것이다.

 

이슈4.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운다 - 주거정책, 자립지원, 정보제공과 연계체계

D&I가 살펴봤던 독일과 영국,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애노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지원제도와 행정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중에도 D&I가 주목한 것은 ‘장애노인’의 ‘자립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다.

특히 ‘주거정책, 자립지원, 정보제공과 연계 서비스 체계’의 3가지 측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입을 준비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주거정책’은 독일의 사례로부터 배울 만하다. 독일은 ‘장애노인’의 자립적 삶을 중요시하면서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주거형태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인문제의 핵심 요인을 사회적 단절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주거프로젝트’나 ‘집약적 주택단지’와 같은 대안적인 주거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노인과 함께 (혹은 이웃으로)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거비용을 경감시키는 등의 혜택을 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도록 적정 수준의 이웃의 역할 의무를 부과해 노인과 이웃주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나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함께 요구되기는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시도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세대 간 소통 단절과 젊은이들의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은 대규모 시설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 소규모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주공간’과 ‘자기결정에 바탕을 둔 지원’,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생활환경’이라는 독일 선례의 원칙이다.

두 번째로 영국의 경험에서는 ‘장애노인의 자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에서 고려할 것은 장애여부와 별개로 노인을 공경하고 돕는 문화가 발달해 있는 동양권에 비해 서구 국가들은 노인이 되더라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장자에 대한 배려나 지원의 수준을 넘는 의존의 강요가 개인의 자립성과 결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나,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와 노령의 이중 억압의 굴레에 묶일 수 있다는 점은 보다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주제의 실증적 연구와 함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의 ‘포괄성’과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세심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노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공공의료지원정책(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과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애인지원센터(ADRC)’를 설치해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직접서비스 제공이 아닌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의뢰 및 연계(Information and Refer)를 주로 지원한다. 미국과 달리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정책,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조직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적용되는(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장애연금과 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ADRC가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어느 순간 진행된 노화로 ‘고령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나 장애에 대한 지식이나 준비 없이 어느 순간 ‘노인성장애인’이 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응 정보를 제공해주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의뢰해주는 서비스를 누군가는 시작해야할 것이다.

제시된 이슈들 외에도 ‘장애노인’의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측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노인’들이 고령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 구석자리마저도 차지하지 못한 채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인 고민과 행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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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의 ‘노인 등’의 정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음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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