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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해외이슈]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행, 장애인정책 발전의 시금석 또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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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행, 장애인정책 발전의 시금석 또는 걸림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독일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에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참여법」이 제정돼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 강화를 위한 법」(「Gesetz zur Stärkung der Teilhabe und Selbstbestimm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약칭 「Bundesteilhabegesetz」, BTHG)이다. 「연방참여법」의 제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연방참여법」은 2017년부터 시행되지만, 2023년까지 총 4단계를 거쳐 실시되는데, 1단계는 2017년, 2단계는 2018년, 3단계는 2020년, 마지막 4단계는 2023년에 시행된다.

「연방참여법」은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독일의 장애인계와 연방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으며 각 정당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연방참여법」은 오랜 논쟁과 논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뤄지고 지난해 연말 이뤄진 최종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에서 좌파당의 반대와 녹색당의 기권이 있었지만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방참여법」의 주요 핵심 내용과 그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기관의 조기 개입을 강화했는데, (정부)기관은 신속한 조치와 새로운 모델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기질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기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신청서 하나를 제출해도 개별화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동시에 다양한 재활담당기관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상담 및 자문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상담기관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 고용 및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예산’(Budget für Arbeit)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노동예산’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일의 장애인작업장의 장애인이 1차 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원하는 편입지원금(Eingliederungshilfe)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 (정부)기관 또는 장애인작업장 등의 중증장애인대표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여권 또는 결정권을 강화했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입지원금은 이전까지는 「사회법전 12권」(「Sozialgesetzbuch Ⅻ」)에 근거해 지원되는 사회부조 가운데 하나였으나, 앞으로는 「연방참여법」과 「사회법전 9권」(「Sozialgesetzbuch Ⅸ」,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근거한 재활권의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연방참여법」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산정과 관련해 연차별로 수입과 재산에 대한 상한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배우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임금지원금을 인상해 2020년의 경우 지급임금의 75%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성,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및 제재조치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등권이 더욱 보장되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더욱 성공적으로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들은 「연방참여법」이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장애인의 결정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향후에는 해당지역의 사회부조 담당기관이 비용의 부담 문제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권유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장애인이나 단체들은 「연방참여법」의 시행으로 인해 독일의 장애인정책이 가부장주의(paternalism)에 머무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담겨진 주요 대책들이 여전히 충분치 못함을 비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편입지원금과 관련해 수입과 재산에 대한 상한선이 대폭 상향조정됐지만 편입지원금이 여전히 수입 및 재산 수준에 영향을 받는 문제와 2023년부터는 편입지원금을 받는 장애인이 축소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시행이 연방정부에서 당초 목표한대로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이전보다 더욱 향상시키는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들이 우려하듯이 결국엔 앞서 예시로 제시했던 문제들을 비롯한 많은 문제로 인해 법률 제정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당분간은 「연방참여법」의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출처:

BMAS(2016), Das neue Bundesteilhabegesetz.

https://de.wikipedia.org/wiki/Bundesteilhabegesetz

https://www.aktion-mensch.de/magazin/gesellschaft/bundesteilhabegesetz.html

http://www.bmas.de/DE/Schwerpunkte/Inklusion/bundesteilhabegesetz.html

https://www.tagesschau.de/inland/teilhabegesetz-inklusion-101.html(2016년 12월 1일 TV뉴스)

http://www.tagesspiegel.de(2016년 4월 6일, 28일, 5월 12일, 10월 26일 기사 등)

http://www.teilhabegesetz.org/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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