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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해외이슈] 독일 「사회법전 9권」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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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전 9권」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독일에서는 2001년에 제정된 「사회법전 9권」(「Sozialgestzbuch Ⅸ」)이 장애인과 관련해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법전 9권」은 1부와 2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장애인과 장애위험이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는 일반규정, 공동서비스센터, 의료지원, 근로생활 참여를 위한 지원, 생계보장 및 기타 보충적 지원,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제정된 「연방참여법」이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사회법전 9권」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연방참여법」은 독일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이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연방참여법」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를 거쳐 시행되는데, 1단계는 2017년, 2단계 2018년, 3단계 2020년, 마지막 4단계는 2023년에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사회법전 9권」의 시행은 2018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 등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먼저 현재 2부로 구성돼 있는 「사회법전 9권」은 2018년 1월 1일부터는 3부 241개 조항으로 구성체계가 변경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행 「사회법전 9권」의 1부는 장애인과 장애위험이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 2부는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중증장애인 권리)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들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법전 9권」은 3부로 구성되며, 1부의 제목은 현행 「사회법전 9권」과 같지만, 기존의 8장(章)에서 14장(章)으로 일부 조항이 추가되고 기존 규정들을 좀 더 세분화된다. 에를 들면, 1부의 규정 가운데 장애(Behinderung)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노동예산(Budget für Arbeit)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됐다. 노동예산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일의 장애인작업장(Werkstätten für behinderte Menschen)의 장애인이 1차 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11개의 장(章)으로 구성된 「사회법전 9권」의 2부(장애인의 자기결정적인 삶을 위한 특별한 지원에 관한 규정)는 신설된 영역으로서 주로 장애인들의 진입지원권(또는 통합지원권, Eingliederungshilferecht)과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진입지원(금)은 이번 법률 개정 이전까지는 「사회법전 12권」(「Sozialgesetzbuch Ⅻ」)에 근거해 지원되는 사회부조(Sozialhilfe) 가운데 하나였으나, 앞으로는 「연방참여법」과 「사회법전 9권」에 근거하는 재활권(再活權)의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현행 「사회법전 9권」 2부에 규정돼 있는 주요 내용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같은 제목(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 <중증장애인 권리>) 하에 3부에 명시된다. 3부의 내용 가운데 주요 개정 내용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해고보호 규정의 강화, 기업체나 행정기관 등의 중증장애인대표의 권리 강화 및 지원 확대, 고용주의 포괄대리인(Inklusionsbeauftragte) 선임, 장애인작업장의 여성대표 선출 등이다.

독일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연방참여법」의 제정과 「사회법전 9권」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참여권, 자기결정권 및 재활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계에서는 일부 법률 조항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킬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참여법」과 「사회법전 9권」이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사회법전 9권」(「Sozialgestzbuch Ⅸ」 : 일의 경우 사회보장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주요 영역별로 통합해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을 제정해오고 있다. 「사회법전」 제정을 위한 시도는 1969년부터 시작돼 1975년 「사회법전 1권」(총칙)이 제정됐고, 이후 영역별로 개별 「사회법전」들이 제정됐으며, 2001년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법전 9권」이 제정됐다.

「연방참여법」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 강화를 위한 법」(「Gesetz zur Stärkung der Teilhabe und Selbstbestimm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이며, 약칭은 「Bundesteilhabegesetz」(「연방참여법」, BTHG)이다.

2018년 1월 1일 :직업오리엔테이션, 통합프로젝트 등의 일부 규정들은 2016년 1월 1일 및 2016년 12월 30일부터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증장애인대표, 포괄합의(Inklusionsvereinbarung) 및 예방 등의 일부 규정은 201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방참여법」 :「연방참여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함께걸음 D&I 참조.

2부 :현행 「사회법전 9권」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기준 2부 15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8장 67개 조항, 2부는 14장 9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BAR(2017), Bundesteilhabegesetz Kompakt. Die wichtigsten Änderungen im SGB IX.

BIH(2017), Das neue SGB IV. Die wichtigsten Änderungen.

, Änderungen des SGB IX.

BMAS(2016), Das neue Bundesteilhabegesetz.

https://de.wikipedia.org/wiki/Bundesteilhabegesetz

https://de.wikipedia.org/wiki/Neuntes_Buch_Sozialegesetzbuch

http://www.teilhabegesetz.org/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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