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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기획이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개정안의 의의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개정안의 의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제2조(장애와 장애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기능적 특성, 건강상태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경력, 외모,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및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러한 장애가 예상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보고 있었으나 차별의 원인이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황과 사회적 환경에서의 장애물이 결합한 것으로서 사회적 환경이 차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관점에 입각해, 소극적인 차별금지를 넘어 적극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또 차별의 대상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력, 외모, 태도 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가한 것은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다는 의도로 한 행위이므로 위 두 차별은 동일한 정도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차별행위 자체를 금지해야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실제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후견인,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4. 보조기기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보조기기, 그 밖에 자동차, 보청기기, 기타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자동차, 보청기기, 기타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9.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쉬운 언어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모욕, 비하, 혐오,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종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에서 차별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볃도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종래 제3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장애인보조기구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조기기“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종전 법문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자동차는 예시적인 것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구 전부가 ”보조기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밖에 자동차, 보청기기, 기타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구“ 로 그 문안을 수정하였다.

또 관광활동 영역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시키고자 “관광활동”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괴롭힘”에 대한 정의에는 모욕과 비하를 추가하였다.

위 규정들을 추가 삽입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내지 19호는 제3호 내지 20호로 수정하였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장애인을 장애 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5.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합리적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6. 장애인에 대한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표시․조장하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제작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7.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제1호 내지 6의 행위를 하는 경우.

8. 보조견 또는 보조기기 등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보조기기 등을 대상으로 6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정보․서비스·정책·절차·관행 등 인적·물적·제도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1항 제4호의 합리적 조정이라 함은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제2항의 정당한 편의 이외의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을 위한 조정 또는 교섭을 말한다.

1항 제3, 5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⑤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비교를 통해 차별을 결정할 수 있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조건이 필요 없이 장애인에 대한 대우와 비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비교함으로서 그 행위가 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다. 이에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규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삭제하였다. 또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는 문언은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이 수단인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수정하였다.

제3호는 영국의 입법례를 참조한 것으로, 직접차별과 구분되는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정의한 것이다. 즉,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은 차별 당한 장애인을 비장애인 등 다른 대상과 비교하지 않고, 장애 그 자체 혹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를 이유로 그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포함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은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비교대상이 있는 직접차별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까지도 필요하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직접차별만을 규정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불필요하여 그 문언을 수정해야하므로 ‘직접차별’을 규정한 제1항 1호에서 ‘정당한 사유’를 삭제하고,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차별’을 별도로 규정한다.

참고로 영국법은 "A가 B의 장애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을 이유로 B를 불이익하게 대우하고, A가 그 대우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비례적인 수단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의 차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래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고 불렀던 제1항 제4호는 ‘광고’의 의미가 모호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를 통한 제재가 어려웠으므로 광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파성을 가진 여러 매체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종전 법률에는 없었던 “합리적 조정 거부”를 차별유형에 추가하였다. 법 제정 당시 우리 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 듯이 보였으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합리적 조정(reasonable accomodation) 거부 금지"는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합리적 조정 거부 금지”는 장애인들이 특정 상황에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장애인의 요구를 듣도록 교섭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즉, 종래 “정당한 편의 제공”은 그 수범자에게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이라면, “합리적 조정 거부 금지”는 수범자에게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보는 교섭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요구에 응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는 그 수범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므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예컨대, 시설물의 규모 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물 진입로에 3cm의 턱이 있어 휠체어 진입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이 그 시설물 관리자에게 그 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 수 있는 나무토막을 놓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시설물 관리자는 나무토막을 놓아줄지는 자신이 판단하되 적어도 그 요청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 조정”은 다양한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가 아닌 것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달리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비교대상이 있는 것으로서, ‘장애로부터 발생한 차별’과 달리 정당한 사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제5조(차별 판단)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종전 규정은 여러 차별 원인이 존재할 경우, 그 주된 원인이 장애인 경우에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적절치 않으므로 수정한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장애인은 모든 생활분야와 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인 특징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 권리를 갖는다.

 

종전 제6조는 개정안 제2조 제2항로 인하여 그 규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의 권리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제6조는 그 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가 문제가 되어 편의제공 주체이자 관리감독책임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물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③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서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 또는 불이행시의 구제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규정만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곧바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시키고자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개정안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8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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