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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해외이슈]ADA의 배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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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의 배신인가?

- 위기 : 장애인법을 구하라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지금 미국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 2018년 2월 15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을 통과한 법률인 the ADA Education and Reform Act 일명 H. R. 620 때문이다. H. R. 620은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원 Ted Poe가 2017년 1월에 제기한 법안으로, 장애인법(ADA)의 Title Ⅲ(Public Accommodations and Commercial Facilities)과 관련이 깊다. Title Ⅲ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교육과정과 시험, 교통수단, 상업 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배제, 분리, 불평등한 대우 등 모든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식당, 숙박시설, 극장, 학교, 주간보호센터, 문화여가 시설, 식료품이나 쇼핑센터 등 각종 판매시설, 개인병원, 주유소, 약국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건축물의 장벽과 다른 장애물을 제거’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상당히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Title Ⅲ은 미국 장애인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편, Title Ⅲ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피해장애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연방법원에 제소해 시정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시설 개선, 보저서비스 제공, 대체 방법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2년 주법으로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법을 제정하자 이후 연방법원의 공익소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실제로 지난 4년(2014~2017) 동안 Title Ⅲ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소송은 매우 증가했다.

H. R. 620의 개정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이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나 가게 등 소상인의 경영을 뒤흔든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위치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 화장실의 휴지 디스펜스의 높이가 적합하지 않은 점, 이미 풀장을 폐쇄한 호텔에 리프트가 갖추어져 않은 점 등 소소한 것까지 소송을 제기하게 돼 결국 해당 사업주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여기에 소송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변호사들의 부추김까지 더해져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법안의 요지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법의 준수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과 공지 기간을 설정해 사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자는 것이다. 즉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은 소유주나 운영자에게 장애차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서면고지를 통해 60일을 기다려주고, 그 후 부족이나 차별을 야기하는 물리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4개월의 여유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장애차별에 대한 소송이나 시민행동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H. R. 620이 자신들을 이류시민(second-class citizens)로 만드는 행위이며 혼란을 주는 교활한 법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들이 Title Ⅲ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관한 교육이나 안내체계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고지하기 위해 개정법을 고집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업주에 대한 소송은 주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서 발생했으며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정안이 장애인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며 다른 시민권법의 기반까지도 취약하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당한 장애인은 해당 건물의 소재지, 법을 위반한 항목이나 영역, 물리적 장애를 지원 요청 여부, 그 물리적 제한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등을 입증해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즉 접근권이 제한당한 것을 장애인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적절한 편의제공 미이행에 대한 실태 파악과 책임을 오히려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는 개정법이 가진 명백한 오류이자 심각한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H. R. 620이 가져올 파장이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법의 자발적 이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게 되고,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시간제한을 허용함으로써 법률 미이행, 미준수를 보상하는 셈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나 사업장은 장애인법을 어떻게 준수해야하는가에 대해 현재 연방차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교육이나 다양한 무료 자원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미국 장애인계의 모든 저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지난 2월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의 통과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더욱 어렵고 위태롭게 하며, 형평성과 정의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H. R. 620은 사업주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에 대한 면피의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시민권 실현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원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주장 못지 않게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다른 단체들도 H. R. 620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50세 이상의 미국인을 대변하며 38백만 회원이 있는 AARP도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동의 문제는 미국 노인들에게도 가장 보편적인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H. R. 620은 장애인의 편의를 제한하는 것 외에 노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H. R. 620의 배경과 논쟁이 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남다르다. 장애인법은 장애인에 대한 가장 기념비적인 법률이며, 장애인의 자유, 자율성, 차별적 실천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개정법안은 그러한 지지와 기대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장차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장애인 차별의 감소와 권리 실현에 대한 우리에 기대도 컸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수많은 장애인의 일상경험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며 사업주나 사업장은 장애인법을 이행하는 대신 “기다리고 지켜보기(wait and see)” 태도를 갖게 해버렸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개정안의 논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을 큰 진전없이 지나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하겠다. 오랫동안 장차법은 장애인의 욕구와 인권의식에 부합하지 못하며 실효성에서 줄곧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가장 큰 한계는 심각한 차별을 경험에 대해 시정명령까지 가기가 너무도 먼 현실아다. 2017년 12월 22일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적절한 편의제공의 개념과 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절한 편의제공 책임을 사업주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게끔 강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규정이 장차법 개정을 통해 명시되지 못한다면, H. R. 620 개정안 논란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법(ADA)의 Title Ⅲ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충분히 그리고 제한없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미국 하원의회의 통과로 대다수 비평가들은 장애인법(ADA)의 기본적인 시민권이 심각하게 공격받았다고 말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이며 장애인법은 시민권이라는 법률적 본질에 대한 폭력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 미국의 쟁점은 우리의 장차법이 퇴보가 아닌 전진을 추구해야 하는 명분이자 명확한 이유이다.

 

www.aarp.org

www.congress.gov/bill/15th-congress/house-bill/620/text

http://www.ndrn.org/images/Images/Issues/ADA/Overview_of_concerns_on_H.R._620_-_Feb_2017.pdf

https://www.aclu.org/other/hr-620-myths-and-truths-about-ada-education-and-reform-act

www.adatitleiii.com/wp-content/uploads/sites/121/2018/02/ADA2.png

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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