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 국내소식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한국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 장애인단체 참여해 실효적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 펼쳐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늘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노인 등 계약체결에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스마트폰 사기개통은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얻는 대리점의 수익 구조로 인해 일부 대리점 판매원들이 이익에만 급급해 장애인·노인 등 계약체결에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불필요한 스마트폰 개통을 권유 및 강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은 계약 당사자인 장애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문제와 맞물려 피해를 보더라도 개통철회가 쉽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병)은 “비장애인 성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휴대폰 개통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각한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사례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명의도용·폭력·협박·갈취 등 범죄 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통신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라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동통신의 문제는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국회가 마땅히 처리해야 할 과제이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고, 박현철 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 김남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에 대한 스마트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통신사에 ▲인지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인 소비자 전담 창구 마련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 및 배포된 안내 등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 장애인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조건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지장애고객 응대절차 ▲인지장애고객을 응대할 때의 전반적 유의사항 ▲인지장애 여부의 확인 ▲ 전담 서비스 제공절차의 고지 및 연결 ▲제3자로부터의 착취 여부 확인 ▲ 상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인지장애고객'이란 의사소통, 정보를 학습하여 기억하는 일, 집중하여 처리하는 일 및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 누가 당하고 어떻게 당하나?
지난 1년간(올해 10월 기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피해 소비자의 과반수가 발달장애인이다.
 
강성우 의원이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한 통신사에서 3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은 SKT 4,010명, KT 1,317명, LGU+ 832명으로, 피해 인원만 6천여 명이 넘는다. 이는 한 명의 장애인이 다른 통신사에 각기 여러 대를 개통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스마트폰 사기개통의 피해 유형으로는 현금 지급 등의 유인 방식으로 한 명의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여러 대의 스마트폰 개통  소비패턴에 맞지 않는 최고가 요금제 가입  과도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태블릿 PC 등 다른 상품 끼워팔기  불필요한 결합상품 가입 등이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가 7개월 동안 통신사 대리점 2곳에서 스마트폰 6대와 태블릿 PC 4대, 인터넷 서비스 1개를 개통해 총 11개의 상품에 가입했고, 월 40만 원에 달하는 통신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10년 동안 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사기개통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사례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사기개통으로 인한 통신 요금 과납 문제는 고스란히 장애인 소비자의 몫이 된다.
 
일부 대리점이 장애인 소비자의 특성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피해를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통신사는 “장애가 있더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안 된다.”며 ‘자기계약’을 명분으로 개통철회를 거절하는 ‘수용 불가’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36건이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불’은 15건, ‘계약불이행’ 2건, ‘청약 철회’ 4건, ‘무능력자 계약’ 8건, ‘부당행위’ 7건이 집계됐다.
 
최근 인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개통 문제는 단순 개통에만 그치지 않고 범죄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업자는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7,700여 개를 개통해 유심을 되파는 등 5억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전화금융사기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이용돼 420억 원의 사기범죄에 악용됐다.
 
 
 
이날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교 임상교수는 한국의 사례와 유사한 해외의 법 제도와 판결문을 통해 법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작년 5월 호주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따르면,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원주민을 상대로 핸드폰을 강매하고, 원하지 않은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등 피해 고객으로부터 우리 돈 65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통신사에 대해 호주 법원은 통신사가 해당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판매를 많이 한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계약을 유도했다는 점을 인정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호주의 소비자법(Australia Consumer Law) 위반 선고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벌금형이다.
 
김 교수는 “호주는 소비자와 통신사,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 불평등 격차를 이용해 특정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비양심적 거래행위’로 보고 호주의 소비자법 21조에 근거해 책임을 묻고 있다.”라며 이를 한국의 법 제도에 적용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에 관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지의 어려움이 있는 고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조치, 차별인가? 보호인가?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종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및 인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하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보호를 위한 토론과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 또 다른 허들?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입에 대한 허들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해당 사안이 피해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계약행위에) 개입이 됨으로써 형식적인 법률행위의 외관이 창출되었기 때문”이라며 “사전 예방 장치라든지 사후 피해절차를 강화할수록 장애 당사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면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안에 따른 법률적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과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휴대폰 개통 사기 등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별법률, 서비스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연구가) 그런 프로세스로 활용되어야 할 텐데, 유형 분석을 통해 학대 피해 분류를 정립해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라며 “피해사례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법률행위가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과정에서 그 행위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 가해자가 훔친 신분증으로 본인인 것처럼 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실효성은 인정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인지장애가 있는 소비가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은 크다고 보지만,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조금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자에게 강한 규제를 벗어나면 방통위에서 조정해야 하고, 개정방안에 서술된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며 방통위가 조사하고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방청자, 등록장애인 중심의 한계가 ‘아쉬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토론회장에 참석한 한 일반 참석자가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 여전히 등록장애인 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었으며, 현재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 경계성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미등록 장애인이 포함되기 힘들다”며 아쉬움을 지적했다.
 
 
-차별 아니면 보호, 이 두 가지의 조치만 있는 것은 아냐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발달장애 당사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서 논의한 방안은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일시적으로 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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