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발표, 장애계 다시 힘을 합쳐야 할 때 > 국내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 발표, 장애계 다시 힘을 합쳐야 할 때

장차법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및 개정 필요성 좌담회 개최

본문

 
△ 1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행사 '개정할 결심' 전경 ⓒ함께걸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15주년을 기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4월 11일(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토크콘서트와 좌담회를 개최했다.
 
장차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 본 행사는 1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돌아보기’ 토크콘서트>, 2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계와 개정 필요성 좌담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돌아보기’ 토크콘서트
- 장차법은 모든 장애계가 힘을 합쳐 만든 법
- 제정 당시 ‘경제계’의 반대와 전면으로 부딪히기도 해
- 법은 만들어졌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어.. 장차법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 자세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왼쪽부터 염형국 국장, 김광이 대표, 박옥순 대표, 김동범 사무총장 ⓒ함께걸음
 
토크콘서트에는 장차법 제정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박옥순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대표,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장차법이 제정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힘을 모았던 것, 장애유형별로 경험했던 차별 사례들을 전국해서 수집하여 법제화하기까지의 과정, 동등한 의결권과 조직구조를 갖고 계속해서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당시 보수정당에서는 ‘차별금지조항 중 시설 내 차별, 가정 내 차별 등 일부 조항을 드러내자’는 의견, 경제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찬성하지만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토론회, 투쟁,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면으로 맞섰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법 제정 이후, 시행 15년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박옥순 대표는 “2008년 4월 장차법이 시행되자마자 시정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운영 인력을 늘리기 위해 597명이 집단진정에 참여해 전국에 팩스를 보낸 바 있다. 그렇게 인권위원회의 인력이 많이 확대됐는데 지금 다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차법 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장차법의 실효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은 “장차법상 법원에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어 있으니 이 법 시행 15년이 넘었는데도 시정조치 판결은 10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조금 더 장차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광이 대표는 “아직도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식당에서 거절 당하는 사회, 장애인콜택시에 불법 녹음 장치가 설치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사적인 차별보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차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인 결정문을 만들어낼 것과 장애인단체가 힘을 합쳐 장차법 전면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계와 개정 필요성 좌담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되면 무엇이 바뀌나?
- ‘장애 정의’, 의료적 기준에서 사회적 기준으로 변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던 규정 축소 및 단계적 적용 삭제 및 정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 중인 김재왕 변호사 ⓒ함께걸음
 
본 좌담회에서는 △김재왕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장차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사회는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이 진행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당시 법 제정 과정에서 초기 법안에 제시됐던 실효성 있는 주요 내용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시행됐고, 시행 15년 동안 변화된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법안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차법 전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 장차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장애와 차별의 범주를 확대하여 보다 더 유리한 차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먼저 장애의 정의와 범주를 헌법과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확대하였다.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손상을 기준으로 정의된 장애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인 기준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 제4조 차별행위 조항에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장애 차별판단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가령,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을 때, ‘장애’가 아닌 ‘여성’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 행위자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나아가, 기존법 제32조의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총칙 제4조에 포함시켜 괴롭힘 행위 역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은자 과장은 “해당 개정안이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장애에 대한 정의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례만 접수하고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으면 다른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은폐된 경우도 많고 당사자도 스스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장차법 개정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촉구하였다.
 
“법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제공은 예시에 불과, 법에 없더라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강조”
 
이어서 김재왕 변호사는 현행 장차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장차법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 활동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받아야 함에도 2025년, 2030년부터 적용된다는 시행령과 단계적 적용 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또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 종류는 새로운 기기의 개발과 사회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의 내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보조기기나 방법 등도 포함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 정신적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내용 추가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나 지방지자치단체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정책을 세우지 않거나 편의제공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장애인권익옹호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의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토론, ‘장차법 개정안’ 대체로 동의하지만 조금씩 보완해가야..
 
△ 장차법 개정안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서원선 부연구위원, 우주형 교수, 신석철 센터장 ⓒ함께걸음
 
토론자로 참석한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장애인법(ADA)도 1990년 제정 이후 장애 개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2009년 장애 개념의 편협한 정의를 확대하여 개인이 장애를 쉽게 인정받도록 했다”며 개정안에 장애의 사회적 개념이 반영된 것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는 더 다양한 소수장애 범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정안에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더 부여하였는데 이미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이 법안은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었던 법이고 이제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본 개정안이 제대로 잘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만큼은 장차법에도 명문으로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총칙 제9조의2에 해당 내용을 추가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24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장애당사자가 궁금한 것은 각 관광지에 편의시설 설치 유무 등이므로 관광사업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소장은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구제가 미비했던 부분,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서 철저히 배제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호소하였다.
 
또 “현행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대부분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지침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유연한 직무조정,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고용 및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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