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기 국회 규탄 및 연내 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 국내소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기 국회 규탄 및 연내 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을 권리와 회복의 주체로

본문

 
 
 
오늘 21일(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기 국회 규탄 및 연내 개정 촉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가 국회를 비롯해 여야 당사 앞 등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각 당사를 방문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방기한 국회를 규탄하고 정신 장애계의 ‘정당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남인순 의원(2023.02.03.)과 인재근 의원(2023.02.14.)은 정신병원 보호입원제도의 폐지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남의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 폐지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합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 등이 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결의대회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투쟁 발언을 통해 △ 입원제도 △ 동료지원센터 △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위기지원 △ 복지 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법 핵심 내용의 조속한 논의와 개정을 촉구했다.
 
입원제도에 대한 투쟁 발언에 나선 임광순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현 자의입원도 강제입원에 가깝다”라며, 본인의 동의로 입원을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퇴원 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72시간 동안 퇴원할 수 없고,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입원 형태로 입원하게 된다“며 현행 입원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치료와 입원’에서 나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복’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따라 비자의적으로 행정입원 처리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할 수 있게 된다.
 
 
 
 
주최 측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중 동료지원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핵심 내용들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
 
 
지지 발언에 나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는 ”현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타의 위험성만으로 정신병원 입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 법령상 자·타의 요건도 명확하지 않고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안전의 측면에서 이러한 존속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복과 통합의 방향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주최 측이 각 정당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보호의무자 제도 및 보호입원 폐지 ▲동의입원 제도 폐지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서비스지원 등 법안의 나머지 핵심 내용에 대한 조속한 논의 및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최 측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각 정당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정당 요구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 요구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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