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살해된 발달장애인 삼형제’,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국내소식


‘부친에게 살해된 발달장애인 삼형제’,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가정 내 방임, 학대, 살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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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마련한  '발달장애인을 고위험 가구 경찰신고 매뉴얼 체계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근 전라남도 영암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삼 형제가 부친에 의해 살해되었다. 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삼 형제(29세 자폐, 26세 지적, 23세 자폐) 모두 심한 발달장애가 있었음에도 장애인 연금 이외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9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이 가정이 명백한 ‘고위험 가구’였음에도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행정기관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와 경찰신고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복지체계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오나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복지서비스 이용 탈락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조사계획, 실시할 수 있음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것이 부모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부모연대는 ‘행정담당자와 조사담당자가 함께 모든 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3년단위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발달장애인이 불상자이거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 동행 확인 체계를 마련’하라는 정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또 “고위험 가구원인 발달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방임, 학대 등 위험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의심스러울 경우, 교육부의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경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모연대는 아래 그림과 같은 ‘발달장애인 고위험 가구 경찰 신고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위험가구의 기준은 ‘2회 이상 방문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면이 되지 않을 경우’며 신고 기준은 ‘2회 방문 이후 소재 및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경찰신고를 의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전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전수조사 외에 별도의 자체조사는 아직 묘연한 상황”이라며 향후 대책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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