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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등 인적지원서비스 수급 인정‧이용률 ‘저조’

정신장애인 가족돌봄·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본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늘(2월 28일) 오후 3시부터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연구소와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14.4%가 "일상생활에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2.5%가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 53.9%,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이고, 지역의 지지체계인 사회복지사 및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가사, 식사, 위생관리, 인지기능 저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급성기나 야간에 도움이 필요로 할 때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행 서비스종합조사 도구가 신체기능 중심으로 배점을 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이 적게 부여되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장애 회복 당사자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당사자의 입·퇴원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94.2%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48.2%, 72.1%로 집계되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인데 반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 45.1%,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이 44.1%,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36%, "지역사회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떄문"이 14.1%로 나타났다.
 
오늘 진행되는 토로론회에서는 ▲홍선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장(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석철 송파동료지원센터장,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최승혁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장,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부회장이 동료지원·활동지원·절차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정신장애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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