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 국내소식


"더욱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실질적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필요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경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근본적으로 장애 차별에 관한 법이니만큼 이에 근거하여 제도개선과 판결에 광범위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조금 더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 이는 2008년 제정 당시, 초기법안에 제시되었던 실효성있는 주요내용들이 합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제정시행되었으며, 하물며 법이 시행된 2008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장애에 관한 사회적 고민과 인식 또한 달라졌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21대 국회의원 김예지, 최혜영 의원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남희, 서미화, 최보윤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힘쓸 것을 입을 모아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정진시킬 것이라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뜻깊다고 말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발언 중이다.
 
발제는 정지민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아 진행되었다.
 
정지민 변호사는 교차차별·다중차별·연계차별처럼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개정안의 방향으로 두어 ▲장애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를 의료적 모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모델로의 수정, ▲차별 행위 범위의 확대 및 차별행위 규정 신설, ▲차별판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차별 예외 사유를 축소·체계화 하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혜인 변호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해 우리 현행법 내에는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구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을 구분하고, 접근성 규정 위반을 별도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구분과 규정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방향을 설명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아동·여성·정신적 장애 등 특수성이 있는 장애에 관한 법률을 주로 다루어 발제했다. ▲장애인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내용 신설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 내용 신설, ▲장애 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법률 수정 및 개정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조인영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경험한 실재하는 이야기들이 많을수록 더 사회와 맞닿은, 실효성 있는 법률로 개정이 가능하다”며 “장애 당사자분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효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책정된 예산은 한정적이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거나 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국가의 장애에 관한 법들을 참고하여 우리 법과 사회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새로운 개정안에 담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자, 발제자의 토론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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