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 위탁으로 독립성 보장하라
[공동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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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 위탁으로 독립성 보장하라
충청북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도 산하 사회서비스원에 맡길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공이 공정성과 책임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옹호기관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공급자, 즉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 전반으로부터 독립되어, 위법과 부실을 발견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권고와 고발까지 서슴지 않는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을 감시 대상과 같은 지배체계 아래 두는 순간, 독립성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공공이 더 공정하다”는 평가는 결국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체감할 신뢰와는 거리가 멉니다.
충북도가 근거로 든 시행령의 예외조항 역시 본질을 흐립니다. 해당 조항은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제공기관을 상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발굴,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와 사례판정 등 옴부즈 성격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옹호기관 전체를 기계적으로 포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일 뿐이며, 사회서비스 위탁의 원칙인 공개경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공개경쟁과 외부평가, 이해충돌 심사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외의 남용일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운데 선택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민간 위탁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권익옹호의 실효성은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과 평가가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만, 피해자는 안심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조사와 판정은 눈치 보지 않고 진행될 수 있으며, 개선권고와 수사의뢰는 지체 없이 집행됩니다.
우리는 충북도에 요구합니다. 편의적 예외를 내려놓고, 독립성과 신뢰를 향한 정공법으로 돌아오십시오. 민간(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공모를 즉시 실시하고, 기관장 선임과 이사회 운영에서 외부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겸직과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위탁협약에 분명히 적어 넣어야 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제재와 공표, 수사의뢰와 고발의 독립권 역시 실무 절차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 인권전문가가 평가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사건 처리 통계와 개선권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기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 산하인지 여부가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독립된 구조가 전문성과 신뢰를 키웁니다.
충북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신뢰를 얻는 독립적 권익옹호기관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예외조항을 방패로 삼아 감시의 날을 무디게 만들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권익옹호기관은 공공을 포함한 모든 공급자를 감시해야 합니다. 감시 대상의 울타리 안에서는 진실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충북도가 공개경쟁에 기초한 민간 위탁으로 방향을 돌리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도에 새겨 넣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대응과 전국적 연대로 맞서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과 예외가 아니라, 독립과 책임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상기 내용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작성 및 배포한 성명서 원문입니다.
작성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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