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인연금 포함 정부 주요 복지급여 28개 설 전 조기지급 > 국내소식


장애수당·장애인연금 포함 정부 주요 복지급여 28개 설 전 조기지급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지급

본문

 
정부가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을 통해 약 1.4조 원을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자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