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청주에서 열린다 > 국내소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청주에서 열린다

오는 20일(금) 오후 2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층 나눔마당 회의실 멘탈네트워크(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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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네트워크(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청주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5월 20일(금) 오후 2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3층 나눔마당 회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대표발의 인재근)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는 정신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걸림돌 하나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며 정신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체계의 구축 ‧ 개편 ‧ 확충; 정신보건 체계 내에서의 권익옹호시스템 마련;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과 같은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계의 전문가 및 정신장애 당사자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들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최종 목적으로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방안은 △ 입퇴원제도 개편방안, △ 권익옹호 및 위기지원제도 개편방안, △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개편방안, △ 자립지원 및 대안적 치료서비스 개편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서의 연속간담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멘탈네트워크는 먼저 청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 수렴하여 향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에 관한 발제는 △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진행하며, △ 성창민 당사자(청주정신건강센터), △ 정상숙 가족동료지원가(국립공주병원), △ 김유진 국장(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대환 관장(청주정신건강센터), △ 신정인 팀장(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이 토론한다.
 
간담회에 관한 문의는 청주정신건강센터 이영수 팀장(전화 043-285-0102 또는 이메일 cjmental01@hanmail.net)에게 하면 된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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