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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장애인 치과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지원 혜택도 제공

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인 치과 진료를 위한한 별도의 지정 병원을 선정하여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로 인하여 협조와 적응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장애인 전문 치료시설을 말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중앙센터)를 포함하여 광주·전남, 충남, 부산 등 권역별로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로 치과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치과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유형, 등급, 나이와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치과 영역 중증·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치 및 비급여 진료비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www.sndcc.org/snudhci/main/main.do)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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