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니 치료감호 종료, “치료감호시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해야….” > 국내소식


암 걸리니 치료감호 종료, “치료감호시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치료감호 종료 결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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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치료감호 종료 결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치료감호소 내 의료적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치료감호는 약물중독이나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책임능력의 결함으로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내려지는 조치다.
 
지난 2016년, 조현병을 앓던 정신장애인 A 씨는 행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치료감호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형기의 11배인 5년 6개월을 치료감호소에서 보내다 올해 1월 폐암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야 치료감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불과 70여 일 만에 사망했다.
 
주최 측은 A 씨의 치료감호 종료 요청에도 ‘고령의 어머니 외에는 치료를 도울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형기 이상의 치료감호 처분을 연장해 오다가 A 씨에게 폐암이 발생하자 치료감호 종료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종료 처분을 성급하게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
 
 
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은 “치료감호의 실태는 장애인 배제의 끝을 보여주는 사회적 문제”라며 장애인 돌봄의 부재, 복지의 실패,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어 “치료감호소는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이자 민낯이며 치부”라며 오는 8월에 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 심의를 앞두고 해당 문제를 유엔에 보고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연구소는 2020년 12월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치료감호소에 처한 장애인의 처우에 대한 직권조사를 앞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A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금까지 장애인의 치료감호에 대한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를 고려한 처우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사망한 A 씨의 폐암 발병 원인, 치료감호소의 대처,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행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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