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안으로 개정되길 > 국내소식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안으로 개정되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본문

 
지난 6월 23일(목)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법학전문가, 장애인 및 정신보건 현장 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에게 실체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전면 개정되었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서비스 확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복지인프라의 개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서 신설된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법안을 크게 총론, 입퇴원제도, 권익옹호로 나누어 발제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입법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제1장 총칙(제1조~제6조)에서는 UN CRPD의 정신과 가치 구현,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정신건강증진시설 체계 개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 정신건강정책의 추진 등(제7조~제18조)에서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인식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권익옹호)를,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등(제19조~제32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제33조~제38조)에서는 복지서비스 내용 현실화, 제5장 보호 및 치료(제39조~제52조)에서는 입원제도 개선,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제68조~제83조)에서는 권익보호 및 비용지원, 제8장 자립지원<신설>(제84조~제86조)에서는 자립지원의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센터장은 개정방안 중 위기지원제도, 정신건강서비스, 자립지원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정신장애인에 대한 빈약한 복지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비교하며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주간보호(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종합복지관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권익옹호서비스,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의 특징, 미래 정신장애인 복지재원 충당,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유용한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과 개정안에서 정신재활시설 등, 위기지원, 자립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종언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이정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정책위원장,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이상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안병은 행복농장 이사장이자 전문의,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참여하여 각 영역별에서 개정안의 의미와 입장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회 자료집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