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이용자 모집 > 국내소식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이용자 모집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으로 안전하게 재산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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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비영리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재정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산을 사용하도록 돕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신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서비스이다.
 
신탁이란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을 설정한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뢰관계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의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부모 또는 당사자가 위탁자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수탁자)과 신탁계약을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또는 당사자(위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후 발달장애인 자녀 또는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본 사업의 지원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수탁자)를 도와 서비스 이용자 모집, 상담, 개인별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 당사자의 신탁재산 사용 전반에 관한 자기결정을 지원한다.
 
신탁된 재산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보장되고 당사자 수요에 따라 계약된 개인별재정지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재산보호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돕는다.
 
수급비 및 월급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신탁재산에서 주 단위 지급을 통한 계획적인 지출도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남은 잔여재산에 이자를 더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며, 재산 중 금전(현금)만 관리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20명이며,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전국 단위로 모집 중에 있다. 
 
이용방법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또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이용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메일(asksupport@hanmail.net)으로 발송하면 된다. 수는 발달장애인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지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02-1544-6912)를 통해 가능하다. 
 
작성자이은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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