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국내소식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12월 3일 9시~12시 온라인 진행

본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아래 연구소)는 2021년 12월 3일 9시~12시까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 LA 경찰청과 보건부가 함께 운영하는 정신적 장애인 수사 유닛(Mental Evaluation Unit, MEU)과 미국 법무부와 발달장애인 단체 the Arc가 함께 설립한 장애인 사법지원센터(National Center on Criminal Justice and Disability, NCCJD)를 초청하여, 한국에서는 정부 및 NGO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014년 염전 지역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노동인신매매 사건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나 가해자 대부분이 실형을 받지 않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되어 2014년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고 또한 장애인의 진술 특성, 장애 유형별 특성, 수사 절차상 편의 제공, 장애인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등 장애인 수사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을 확대⋅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신적 장애인 수사 유닛(Mental Evaluation Unit, MEU)의 Elizabeth Reyes 형사는 미국의 정신⋅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 수사 지원 과정과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법지원센터(National Center on Criminal Justice and Disability, NCCJD)의 책임자인 Leigh Ann Davis 국장이 장애인 사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정부 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을 소개한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회는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좌장을 맡았으며 ▲방대욱 변호사(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노연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김연정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수진 경정(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이 참여하여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 토론하고, 미국 시스템의 한국으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형사 사법지원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한미국대사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개최된다.
 
*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포럼 참여방법 *
ZOOM 웨비나 <https://us06web.zoom.us/j/84419430462>에 접속하여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작성자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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