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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장애계,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와

네팔 정부, 4월 13일부터 11명에게 서비스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조차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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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hakpa Nuru Sherpa 
 
지난 5월 1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500여 명의 장애인이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을 요구하기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네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네팔의 중증장애인 인구수는 약 68,000명이다. 네팔 국내법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 제3조 9항 및 제9조 2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존중받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 네팔은 2010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비준했으므로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시위를 조직한 디팍 반다리 씨는 중증 지체장애인 당사자로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고 식사 및 배변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3월 19일부터 단식투쟁을 하며 전국 각지의 장애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의 실질적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3월 27일 관계부처인 여성·아동·노인부(MWCSC)와 협의하여 4월 13일부터 최소 11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후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시 MWCSC 차관, 전국장애인연맹 부회장, 시위대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4월 11일 MWCSC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가족의 지원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2명 이상인 사람, 한부모인 사람, 돌봄제공자가 노인인 경우 등 4가지 우선순위로 분류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는 장관 회의 승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디팍 반다리의 단식 투쟁은 4월 30일부터 재개되었고 장애계의 투쟁 역시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네팔 장애계에 따르면 5월 15일 진행된 시위에서 시위참여자들은 평화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20명이 체포되고 7명이 입원하는 등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휠체어를 타거나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네팔 장애계는 릴레이 단식농성, 기자회견, 정부부처 로비 등 다양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정부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MWCSC가 제출한 제안을 승인하지 않은 재무부에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도입 뿐 아니라 중증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작성자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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