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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 온 장애인의 딸 성추행한 70대 장애인 단체 간부에 집행유예

"아빠 아프면 내가 돌봐줄테니..."라며 접근해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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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후원하는 장애인의 딸을 성추행한 장애인 단체 간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0대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장애인 단체 본부장 A(72)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년동안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서울 중랑구 B(12)양의 집에서 B양과 B양의 친구 C(12)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0대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양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B양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대 소녀를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에게 "아빠가 많이 아프면 내가 돌봐줄 수 있으니 불편해 하지 마라"고 얘기한 뒤 성추행 했다. 또 B양의 친구인 C양에게는 "여자는 너무 살찌면 안된다. 살을 빼면 예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출처=노컷뉴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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