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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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3월 11일 국회 본청에서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의 주 내용인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수 의원을 비롯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가 등 장애인계 관계자20여 명이 참석해,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향후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년후견제라고 하는 큰 실적을 이룬 것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공로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입장,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들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성년후견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이영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는 참고자료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개정은 이뤄졌지만 후속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무능력자제도하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였는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그 절차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절차규정이 필요하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성년후견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을 담당할 가정법원의 역할과 후견업무를 담당할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공급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 관청들이 조속하게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계 인사들은 개정된 민법 시행일이 2년 4개월여 남은 만큼,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취해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 머리를 맞대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복지법상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성년후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법령상의 준비와 다양한 논의, 변호사 단체 및 법무사 단체 등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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