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 절차상 장애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보건복지가족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의결...영상 출판 사업자 편의제공 의무 임의조항으로 개정돼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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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 문자서비스 등)를 확보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 및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토록 의무화해 장애로 인해 형사사법 상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영상물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영상, 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됐다.
법안을 주도한 박은수 의원은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은 법 제정 이래 미비한 점들이 많이 보완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영상, 출판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개정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법령들을 정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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