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강만수 특보, 장애인계 공공의 적"
민주당 박은수 의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금 10%서 3%완화추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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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에서 박만수 위원장이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폭로하고 강만수 경제특보를 맹비난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에 비해 가산금, 연체율이 과다한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 등의 가산, 연체요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14차 국경위에 보고한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경위 주도하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는가 하면, 지난 5월 27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2년 유예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긴 했으나 그 중심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대표적인 성장주의자 강만수 특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보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주도해온 강 특보와 같은 이가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분신처럼 존재하는 한 장애인예산이나 정책의 후퇴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에 비해 가산금, 연체율이 과다한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 등의 가산, 연체요율을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14차 국경위에 보고한 바 있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경위 주도하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 제공의무’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는가 하면, 지난 5월 27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2년 유예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긴 했으나 그 중심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대표적인 성장주의자 강만수 특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보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주도해온 강 특보와 같은 이가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분신처럼 존재하는 한 장애인예산이나 정책의 후퇴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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