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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아원 비리, 사실로 드러나

목포시 감사결과 장애인 단체 주장 사실로 확인돼...부당지급금 3천6백여만원 환수 등 14건 행정조치
시설장, 기존 원장 남편으로 교체됐으나 바뀐 것 없어...목포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 다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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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교사가 농아원 원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킨 목포농아원 비리의혹에 대한 목포시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함께걸음 6월 2일자 기사 참조)

목포시가 발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촉탁의사가 월 2회 8시간 진료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8개월 동안 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목포농아원은 지난해 월 197만 원, 올해 210만 원 등 모두 3천639만원을 촉탁 의사가 소속된 법인 병원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의사는 이 급여 일부를 이 복지시설에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혹으로 제기됐던 ▲유효기간이 지난 간식을 제공한 점과 ▲간호사가 아닌 언어치료사가 신경안정제 등의 위험 약품을 관리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장과 국장의 시설차량 세차에 원생들을 동원하는 등의 인권 침해도 사실로 드러났다.

   
▲ 지난 5월 25일 목포시청 내에서 농아원에 대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김태현 기자

비진료 촉탁의사에 대한 부당지급금 3천 6백여 만 원 환수조치

지난 5월 당시 농아원에 근무 중이던 시설 직원의 제보와 목포 내 장애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리 의혹은 ▲성폭행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생활인들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후원물품으로 간식 등 제공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치료사가 신경안정제 등의 위험 약품을 관리 ▲생활인 개인통장을 시설에서 관리하며 후원금을 가로채고, 원생들을 원장·국장과 시설차량의 세차에 동원해 왔다는 것이었다.

또 ▲생활인들에게 사물함과 텔레비전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설 생활인들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아원 원장인 조 모씨는 “성폭행 부분은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일부 있으나 나머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바 있다.

목포농아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목포시는 관내 장애인 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6월 2일 한 달 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14건의 개선명령을 내리고 촉탁의사 비진료 및 급여 부당지급금 등으로 부당하게 쓴 보조금 3천643만원을 오는 9월 24일까지 환수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목포시가 농아원 측에 내린 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정관변경 인가 및 시설종류 변경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할 것 ▲시설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하 직원 및 생활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범죄 발생 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시에도 통보할 것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향후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간호사 채용 지연 및 생활인 약물관리 소홀이 없도록 할 것 ▲간식 구입 및 검수, 후원식품 배부는 전문자격이 있는 영양사가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 ▲개인의 재산권 및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말 것 ▲식자재 보관실은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조리 후 부식 재료 폐기할 것 생활인 편익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시간 외 근무수당 확인대장을 정확히 작성할 것 등 14건이다.

   
▲ 목포시청 ⓒ김태현 기자

비리 연루된 조 모 원장 사퇴했으나 남편이 승계해 원장, 이사장 겸직… 목포시는 수수방관

그러나 이는 해당 시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선명령이 서면으로 내려졌을 뿐, 성폭행을 한 생활교사를 비롯해 비리를 저지르고,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과 직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확인결과 비리 사실이 적발된 조 모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조 모 씨의 남편이 원장자리를 승계 받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농아원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했으나 ‘원장이 자리를 비워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현재 시설장이 조 씨인지 공석으로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전화를 끊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주장처럼 서류상으로만 조씨가 사퇴했을 뿐 실제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재 농아원 측은 자진사퇴한 조씨를 대신해 이사장인 남편이 이사장과 원장을 겸임한다는 공문을 목포시청에 전달했으나 목포시 측은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농아원  ⓒ김태현 기자

시 관계자, ‘사태의 심각성 못 느꼈다’… 법 핑계 대며 책임 회피

목포농아원의 비리를 수차례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목포시 측은 특별감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일단락 지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농아원 내 비리에 대해 이미 5년전 목포시에 제보하는 등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을텐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묻자 “당시만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며 “8월 말 감사 결과가 나오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일이 커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 그렇지만 장애인 시설에 관한 지침 상 우리 마음대로 시설을 폐쇄할 수도 없고, 시설장이 교체된 것과 회계부정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늑장대응에 대한 부분만을 시인한 것이다.

또 사건 당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교사가 물러난 채 종결된 성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해서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얼핏 듣기로는 성폭행이 아니라 둘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가 물러났지만 남편이 원장 겸직을 하는 등 사실상 시설의 일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역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시설 측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시설장 임명이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설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목포시가 내세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설치목적의 달성또는 기타의 사유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폐쇄를 내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개선명령을 내린 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장 교체, 3차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지침을 내세우는 목포시의 태도 때문에 시설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며 “목포시가 의지를 가진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이 모 씨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김태현 기자

목포시 주장 사실과 달라...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충분히 처벌가능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목포시의 주장과 달리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는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3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 위반으로도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이 조항 등을 근거로 시설생활인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진리구제난민선교원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H시설 두 곳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강화군청은 ‘즉시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농아원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감사결과 드러난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9억여 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에서 횡령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년간에 걸쳐 회계부정과 인권 침해 사실을 묵인해 온 목포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에 대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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