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안내
고양시 거주 장애인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
본문
고양시는 2009년 하반기까지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2009년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개조 사업 세부 내용은 1가구당 3백8십만원 범위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31-8075-3287)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개조 사업 세부 내용은 1가구당 3백8십만원 범위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031-8075-3287)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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